이승재 목사,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체포
이승재 목사,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체포
  • 유영
  • 승인 2016.05.13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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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3급 강제 신체접촉 17세 미안 아동 위해 혐의 적용...이 목사는 범죄 사실 부인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 유영 기자] 은혜교회 전 담임 이승재 목사가 성추행 혐의로 지난 10일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은 은혜교회 목회자였던 이승재 목사를 성추행 3급, 강제 신체접촉, 17세 미만 아동 위해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장을 통해 밝힌 성추행 사실을 이렇다.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5월 10대 여학생에게 전화해 사무실로 불렀다. 여학생은 밀쳐냈지만, 이 목사는 강제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 목사는 범죄 사실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측근들은 그의 성범죄 혐의를 보며 ‘습관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승재 목사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교계에 알려진 것만 3건에 이른다. 성범죄로 기소된 것도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010년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교회 교인이었던 자매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밝혔던 은혜교회는 현재 이 사안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기자와 만난 교회 한 장로는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이야기를 마쳤다. 이승재 목사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해 목회해야 하는데 문제로 삼으면 교인들이 크게 상처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목사는 검찰에 고발됐고, 교회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졌다. 

한편, 이승재 목사는 지난 2월 LA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교인들에게 인사도 없이 사임했다. 이 목사는 몇 가정과 1987년 은혜교회를 개척했고, 30년가량 목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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