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목사의 뉴욕목사회 부회장 당선은 무효?!
문석호 목사의 뉴욕목사회 부회장 당선은 무효?!
  • 유영
  • 승인 2016.12.13 0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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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류 중이면 후보 자격 안 돼…문 목사, “선관위에 모든 사실 밝혀 유권해석 구했다”

 

문석호 목사

[미주뉴스앤조이 (뉴욕) = 유영 기자] 여성 교역자와 불륜 의혹, 교회 재정 횡령 의혹 등으로 교인들과 분쟁 중인 문석호 목사(뉴욕 효신장로교회)가 교계 단체장에 당선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뉴욕목사회) 총회에서 부회장이 된 것이다. 이에 분쟁 중인 교인들은 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지적하고 나섰다. 후보가 되는 조건 중 하나는 계류 중인 재판이 있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해, 3년째 소송 중인 문 목사는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목사회는 지난 11월 8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대뉴욕지구내에서 담임목사 경력 5년 이상 된 자, 본 목사회에서 임원 혹은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교인들이 문석호 목사의 후보 자격 여부를 지적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 항목이다. 여기서 결격 사유는 법정 금고형 이상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문 목사는 교인들과 교회 재산 횡령 등을 이유로 교인들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Queens Civil Supreme Court에 확인한 결과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2월 6일에 제기했고, 3년간 속행했다. 오는 2017년 1월 9일에 재판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 목사와 소송 중인 교인 측 한 인사는 “횡령과 관련한 본 소송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긴급행정명령 관련 소송만 진행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500만 달러 규모의 개인 명예훼손 소송도 교인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석호 목사는 이번 지적이 목사회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오래전에 교회에서 치리 받은 자들(이미 교회를 떠난)이 저와 교회 시무장로, 부목사를 상대로 재정 불법 사용과 행정적 불법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어온 것”이라며, 억지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멕시코 선교 중인 문 목사가 보내온 이메일 답변서 일부다. 

“목사회의 피선거권 제한 건은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법적인 관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나, 처벌받은 자를 제한하려는 법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설령, 재판(trial) 중에 있는 자라 해도,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는 줄 안다.

단순하게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난다. 

요즈음 이단 사상을 파헤치는 분들이나, 교회 내 이해가 걸린 문제로 분규가 나면 내용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일단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 재판(trial)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수차례에 걸쳐 판사와 양측 변호사 그리고 고소한 측에서의 증인 증언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증인들의 말이 도무지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hearing이 다 이뤄지지도 않았고, 아직 단 한 번도 정식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들을 향한 판사의 hearing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그쪽 증인들의 증언이 늘 문제가 되어 정식재판(trial)이 이뤄지지도 않은 채 시간만 2년 이상 흘러간 것이다. 재판이 유야무야 이뤄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면서 결국 양측 변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양측에서 reconciliation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 목사와 소송 중인 교인들은 2년 동안 정식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 중인 한 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인 명예훼손 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 아닌 게 맞다. 하지만 3년간 진행 중인 횡령 관련 민사 소송은 현재 재판정에서 정식재판(trial) 중이다. 법원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재판부가 지시한 회계감사에서 9만 달러를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 목사에게 불리한 모든 걸 다 감추고 진행한 감사에서 드러난 게 9만 달러다.

현재 문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 거짓이다. 변호사 간의 reconciliation을 먼저 제안한 건 문 목사 측이었다. 지난해 재정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변호사 비용도 모두 문 목사 측에서 보험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양측 변호사와 회계사, 교인이 참여해 재정과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고 교회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문 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사임하는 조건이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에 우리가 새롭게 제안했다. 문 목사와 장로들 모두 사임하지 않는 조건으로, 앞서 말한 조직과 재정 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문 목사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댄다는 조건은 같았다. 아직 답이 없는 건 문 목사 측이다. 한두 주 안으로 답이 오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

우리를 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한다. 문 목사의 부적절한 관계와 재정 운영 등을 이유로 지적해 왔다. 이를 지적했기에 치리된 것 아닌가. 거짓말로 계속 해명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검찰 조사도 진행되는 민사에서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다시 열린다고 우리도 들었다. 문 목사가 대는 변명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사 재판 일정을 기록한 법원 자료.

뉴욕목사회 선관위도 문 목사의 소송을 계속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5일 열린 후보자 언론간담회에서 이를 의식한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 계류 중이라는 건 형사소송의 경우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닌 법원 재판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후 재판 계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 탈락이나 당선 무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문석호 목사는 뉴욕목사회에 검찰 조사를 인정하고, 검찰의 기소 중기 통보 사실을 소명했다. 그는 “민사소송 히어링이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자 교인들이 검찰에 고소했고, 조사를 모두 받았지만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인들과 교회 재정 횡령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사소송 해명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 목사도 검찰 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해명한 이유는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했다. 하지만 민사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번 목사회 총회에 있어서 본인은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선관위원장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동시에 검찰청에서 보내온 사건 종결 서류도 보내드렸다. 이러한 내용을 목사회 선관위에 소상하게 밝힌 이유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부회장의 입후보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문의하고, 제출한 서류와 함께 검찰청에서 보내온 서류 등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이었다.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나 이해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뉴욕목사회 선관위는 사실 확인 후, 논의할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 선관위원은 <미주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기소 중지된 서류를 가져와서 소송이 모두 중지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도 문 목사의 소송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힐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소송이 드러나면 당선 무효까지 이야기한 것이다. 사실이라는 자료가 있다면 당선 무효를 두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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