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2심에서 ‘기사회생’, 2심 당회장 지위 인정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2심에서 ‘기사회생’, 2심 당회장 지위 인정
  • 지유석
  • 승인 2022.10.28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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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16민사부 1심 판결 뒤집어, 원고 정태윤 집사 재판부에 유감 표시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태윤 집사가 낸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정 집사는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태윤 집사가 낸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정 집사는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고등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인정했다. 원고인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는 반발하며 대법원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 집사가 낸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정 집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집사는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에서 세습방지 조항은 유효하다. 그래서 무슨 경우라도 세습은 불법”이라면서 “세습방지 조항이 유효하고 1심 판단을 뒤집을 유력한 증거도 없기에 이번 2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태윤 집사(사진 가운데)가 낸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정 집사는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정태윤 집사(사진 가운데)가 낸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정 집사는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정 집사와 연대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아래 행동연대)도 유감을 표시했다. 

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1심 재판부의 명확한 법리검토와 근거가 되는 논리와 판결을 부정하고 명성교회 편을 들어준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 왜냐하면 예장통합 총회헌법 정치 28조 6항에 분명하게 목회지 대물림방지가 명시돼 있으며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은 김하나 목사 위임청원이 무효임을 분명하게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대형교회가 지닌 물질의 힘과 정치권과 항상 가까이 대하는 평소의 행태에 미루어 이번 판결에서도 권력과 영향력 있는 자들의 힘을 빌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워장 김정태 목사도 “우리는 1심 판결 이후 정의와 시민의 상식이 승리하기를 학수고대했다. 제아무리 대형 로펌과 법조인들이 명성교회 편을 들었어도 너무나도 자명했던 1심 판결문의 의미가 재확인 되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부 존재 가치를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반색했다. 서울동남노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적극 옹호해온 남삼욱 목사는 “명쾌한 판결”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명성세습을 불법으로 규정한 재심 판결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 집사와 연대단체들은 항소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 지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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