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법대로 하자!
법, 법, 법대로 하자!
  • 김동욱
  • 승인 2011.10.21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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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뉴욕교협의 38회기 회장 선거의 5가지 관전 포인트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이하, 교협)의 정기총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총회를 며칠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미 관심사는 ‘제38회기를 이끌 교협의 회장으로 누가 선출될 것인가?’ 이다. 교협의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모든 후보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교협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세칙(이하 선관위 세칙) 제11조 1항에는 후보의 자격 요건을 “목사 회장, 부회장은 본 회의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라고 규정되어 있다. 회비가 체납된 사람은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후보 등록을 했을 때 한 사람의 회장 후보와 두 부회장 후보 등 3인이 회비를 내지 않은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은 37회기의 회비를 내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은 오래 전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선관위에서 세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인정한 다음에 “회비 체납” 사실이 공개되었고, 세 후보 모두 부랴부랴 서둘러 그동안 내지 않았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 사람 모두 회비를 체납한 사실이 분명 있었으므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뉴욕 교협과 선관위는 “이는 체납이 아니고 미납이며, 그동안 미납 상태에 있던 회비를 모두 납부했으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세 후보 모두 적법한 후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관위 세칙 제11조 1항에는 "회비 체납이 없어야"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체납으로 보아야 옳다. 따라서, 선관위에 의하여 적법한 부회장 후보로 인정을 받은 두 사람은 적법한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옳다.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두 사람의 부회장 후보가 오래 전의 회비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회장 후보 한 사람은 현 회기(37기)의 회비를 내지 않고 있었다. 선관위가 해당 후보는 "회비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미납 상태였다가 납부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뉴욕 교협의 회비는 회계연도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보 자격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선관위의 판단은 옳지 못하다. 그 규정은 반드시 회비를 납부한 다음에 입후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옳다. 일반 회원들의 회비 납부 시한은 해당 회기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사람의 회비 납부 시한은 입후보 서류 등록 싯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왜 그 규정을 두었느냐?’이다.

다른 한 사람의 회장 후보는 지난 14년 동안의 체납 기록이 없다고 발표되었다. 따라서, “체납” 규정을 적용하면 한 사람의 회장 후보를 제외한 세 사람의 후보, 즉 회장 후보 한 사람과 부회장 후보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은 박탈해야 마땅하다.

둘째,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회장 입후보 서류를 제출했던 어떤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내세운 것이 ‘법’이었다. 법대로 한 것이니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얼렁뚱땅 넘겨 버리는 수많은 잘못들에 우리 모두는 지쳐 있다. 이제는 가짜 은혜도, 가짜 덕도 사라져야 한다. 모든 일들이 정당하게 처리돼야 한다. 선관위가 법을 들고 나왔을 때, 가장 반긴 사람들 중의 하나가 나였다. 법대로 하면 시끄러울 일이 없으니까… 모두가 법을 지키면 간단하니까…

한데, 그 사람에게 법을 노래했던 선관위가 무엇때문에 세 사람에게는 법을 들이대지 않는가? 교협의 법은 그 적용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적용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가? 그건 도대체 누가 만든 법인가? ‘김원기 법’인가? 아니면 ‘현영갑 법’인가? 법이라는 칼을 들었으면 모두에게 똑같은 칼을 들이대야 한다. 내 말이 틀렸는가?

김원기 회장이 “문제가 있으니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였고 위법이 있었으니 처리 하려는 과정”이라고 한 말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돼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와 위법을 화해와 용서란 단어로 덮어 두고 가면 그것은 화농(化膿)하고 있는 환부를 화장(化粧)으로만 덮고 가자는것과 같다”고 한 말은 수사에 그친 것인가? “끝없는 갱신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신실하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했는데, 그 공의에 형평성이 있었는가? 

함정 단속을 하여 한 사람에게 티켓을 발부했으면 다른 세 사람에게도 똑같이 티켓을 발부해야 옳지 않은가? 과속은 안되고 신호 위반은 괜찮다는 말인가? 그런 식의 차별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법, 법, 법… 노래를 부르는 제37회기인데 갑자기 노래의 가사를 잊은 것인가?

셋째, 임실행위원회가 선관위 세칙을 개정할 수 있는가?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교협의 임실행위원회에서 선관위 세칙을 개정했다. 오는 10월 24일에 치러질 38기 교협 회장 선거에 개정된 선관위 세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임실행위원회는 총회가 제정한 선관위 세칙을 개정할 수 있는가? 나의 대답은 ‘할 수 없다!’이다.

임실행위가 선관위 세칙을 개정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선관위 세칙 부칙 제1조(보완) “이 규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와 교협의 정관 제27조에 규정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이다. 먼저, 선관위 세칙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살펴보자. 제목이 “보완”으로 되어 있다. 이는 문서의 수발은 어떻게 한다는지, 재정의 지출은 어떻게 한다든지 등의 선관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교협의 정관 제27조 규정을 살펴 보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세칙을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으로 볼 수 있는가? 나의 답은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이다.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선관위 세칙은 총회에서 제정된 것이다. 세칙의 개정은 세칙을 제정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총회에서 제정한 선관위 세칙을 하위 기관인 임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지방의회가 개정한다는 말이고, 사단장이 제정한 규칙을 연대장이 개정한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의 결정을 지방법원이 뒤집는다는 이야기다. 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따라서, 임실행위원회가 ‘개정’한 선관위 세칙은 효력이 없다. 선관위 세칙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혹시 억지를 부릴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관위 세칙 19조(규칙제정)를 읽어 보기를 권한다. “본 선관위에의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초안을 작성하여 그 심의 및 총회 상정을 법규위원회에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세칙을 임실행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규정이다. 선관위 세칙의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그 초안을 작성하여 법규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고 총회에 상정해 주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총회에 상정한다는 이야기는 개정권이 총회에 있다는 말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넷째, 당선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회장 선거를 치르기 전에 뉴욕 교협의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면, 한 사람의 회장 후보가 자격을 잃게 된다. 개정안에는 “회장은 3년 내에는 같은 교단에서 나올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회장 선거 전에 통과가 된다면 같은 침례교단 출신이었던 목사가 회장을 지낸지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회장 후보가 그 자격을 잃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 회장 선거를 마친 다음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회비체납”을 이유로 회장 후보 한 사람, 부회장 후보 두 사람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회장 선거에는 단독 후보가 되고, 부회장 후보는 없는 경우가 생긴다.

교협의 정관이나 선관위의 세칙에 회장 후보자가 1인이었을 경우, 즉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 교협 정관 제22조 1항에는 “회장, 부회장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 (단, 회장단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 세칙 제15조 2항은 “투표 결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21조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으며 3차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총대 호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 세칙 제16조(당선자 결정) 1항은 “회장은 재적 2/3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재석 최다점 득표자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2항은 “부회장은 재적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입후보자는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 3항은 “위 후보자가 없어 총대 호선으로 선출할 경우에도 전 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는 회장, 부회장의 당선 요건으로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를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 세칙에는 “재적 2/3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세칙을 기초한 사람이나, 통과시킨 사람들이나 재적과 재석을 동의어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재적 2/3 이상의 득표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투표에 참가할 사람 모두를 합해도 재적 2/3의 반도 되지 않을텐데… (참고로, 현재 뉴욕 교협의 재적 회원의 수는 800명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선관위 세칙 제16조의 당선자 결정 조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무튼 정관과 선관위 세칙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대로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이 된다. 문제는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 규정으로 유추해 볼 때,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회원의 2/3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3차 투표를 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데,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려면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의 2/3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출석회원의 2/3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으면 3차 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협의 당선자 규정에는 그와 같은 조항이 없다.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2차, 3차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2차, 3차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권자 총수의 1/3은 투표율이 66% 정도일 때의 과반수이다. 즉, 세상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에도 적어도 투표자의 1/2은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헌데, 뉴욕의 교계를 대표할 회장을 선출하는데 단순히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인정할 수는 없쟎은가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규정이 있다. 바로 “부회장은 재적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단독입후보자는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는 선관위 세칙 16조 2항의 규정이다.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 단독 후보일 경우에도 “과반수의 득표”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상의 득표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살펴 보자! 선관위 세칙 제16조(당선자 결정) 1항은 “회장은 재적 2/3 이상의 득표자로 결정하되 3차에서는 재석 최다점 득표자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15조 2항은 “당선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할 수 있으며 3차에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총대 호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회장으로 당선되려면 반드시 출석회원이 2/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최다 득점자를 당선시킨다면 3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다. 회장으로 당선되려면 반드시 2/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 두 조항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해야 타당하다. 1차 투표에서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점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를 실시한다.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 1인(최고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3차 투표에서도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입후보자들의 후보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총대 호선에 의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공동의회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2/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장로가 되지 못한다. 아예 2차 투표를 하지도 않는다.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교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도자가 최소한도로 확보해야 할 지지도가 출석 회원(교인)의 2/3 찬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아닐까?

다섯째, 당선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3차 투표에서도 출석회원의 2/3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어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 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총대 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선관위 세칙 제10조(등록)에 관한 규정에서 마지막 부분인 “총대 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원용해 정기 총회장에서 후보를 선출하면 될 것이다.

법대로 해야 한다.

“37년 역사의 교협이 이제는 적어도 적당히는 가지 말자는것이 기본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분명한 것은 정법이냐 불법이냐는 판단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김원기 회장이다.

늘 법대로 하자고 부르짖어 온 37회기가 아닌가?

‘김원기 법’이 아닌, ‘현영갑 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하잔 말이다.

김동욱 / <뉴욕코리안닷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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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1-10-26 10:13:10
법대로 안하다가 결국 나뉘어졌나?
"뉴욕지구교회연합회" 성명서
뉴욕교협 분열,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 결성

2011/10/25 (화) 14:03 ㆍ추천: 62 ㆍ조회: 1548

뉴욕교협이 분열됐다. 뉴욕교협의 37회 정기총회 과정을 문제삼는 뉴욕교계 목회자들이 10월 25일자로 김명옥 목사 외 101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수교회들의 대연합을 통한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의 결성을 공포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7회 정기총회가 2011년 10월 24일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통탄할 믿을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와 목사와 성도들을 감시하고 발언을 막는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37회기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성스러운 예배당에 총회 전에 경찰들이 후보 4명을 불러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훈시하고, 예배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지켜 서 있으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목사들을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회의진행시 사회자는 아무리 긴급동의를 신청해도 무시한채 일방적이며 편파적으로 경찰의 힘을 의지하여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2. 감사보고 전에 순서에도 없는 증경회장이 편파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긴급토의 및 회원 발언권을 제한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3. 감사도중에 현임원인 총무에게 감사에 관한 발언을 허용했으며, 회원발언 긴급동의 제의를 위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려 할 때 마이크 철수 및 전원을 꺼버렸습니다.(신광교회 방송부원과 협력) 결국 경찰들을 동원하여 감사 발표를 방해했으며, 끝내 감사의 싸인이 없었으므로 37회 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4. 또한 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 11조 1항에서 후보의 자격은 "회장은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기 위해 회장단과 선관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법규위원장의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혀 드립니다.

제 37기 회장단과 집행부 및 선관위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총회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기에 뉴욕교계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철저히 막고, 종교 통합을 지향하는 WCC를 반대하며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흐르는 교계를 만들기 위하여 위와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칭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의 결성을 공포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가칭)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 김명옥목사 외 101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