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목사, [현대종교] 위한 페이스북 모금
김동호 목사, [현대종교] 위한 페이스북 모금
  • 전현진
  • 승인 2012.03.15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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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뜻연합선교회, 하나님의교회와 소송에서 패소한 사연 듣고 4000만 원 쾌척

▲ 김동호 목사가 이단의 소송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종교>를 위해 페이스북에 모금 활동을 벌였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가 제안한 '현대종교 돕기 모금'으로 <현대종교>(발행인 탁지원)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됐다. 김 목사는 3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단과 싸우는 <현대종교>가 소송에 패소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페이스북 교인'들의 모금을 제안했고, 사흘 뒤 "46시간 만에 목표 모금액 2000만 원을 넘었다"고 알렸다. 한편, <현대종교>는 하나님의교회 측 신자들과 2심 소송에서 패소해 사무실과 통장이 가압류됐으나, 김동호 목사 등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끄게 되었다.

김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높은뜻연합선교회는 예정되었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취소돼 책정한 예산 4000만 원을 <현대종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송에 필요한 1억 원 가운데 탁지원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은 4000만 원을 모금해 2000만 원이 부족하자, 김 목사는 '페이스북 교인'들에게 2000명이 1만 원씩을 후원하자고 제안했다. 사흘 뒤인 3월 8일 김 목사는 "46시간 만에 목표 모금을 달성했다"고 페이스북에 알렸다. 김 목사는 '페이스북 교인'들의 모금이 9일 오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목사와 높은뜻연합선교회, '페이스북 교인'들의 후원 덕분으로 <현대종교>는 길고 긴 이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대종교>와 하나님의교회 사이의 소송은 6~7년을 끌어오고 있다.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는다.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현대종교>가 승소했지만, 탁 소장이 하나님의교회 어린이 합창단 동영상을 강연 중 상영한 건에 대해서는 형사에서는 모욕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 민사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원 8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탁 소장은 "법적인 실수는 인정한다. 동영상에서 아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했어야 하는데 소홀했다. 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 아이들의 소중함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런데 아이들 문제로 엮여 소송을 당하니, 인터넷에서는 '도가니'와 테러범에 비유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탁 소장이 말한 '법적인 실수'는 <현대종교>에 위기를 불러왔다. 유일한 재산인 작고 허름한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 상봉동에 있는 20평 남짓한 오피스텔은 30년 전부터 <현대종교>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다. <현대종교> 사무실과 통장은 가압류 상태다. 그는 몇몇 교회의 후원과 모처에서 대여한 1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놓았다.

<현대종교>는 김동호 목사 등의 도움으로 우선 대출금은 갚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를 전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탁 소장은 "이단의 공격을 받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돈이 1억 원 외에도 수천만 원이 넘는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3~6개월 안에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씨에 의해 1964년 창립된 것이 그 기원이다. 안 씨가 1985년 죽은 뒤 신도 중 한 사람이었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장하였다. 안상홍의 정통은 친아들 안광섭이 잇고 있으며, 현재 하나님의교회는 장길자 씨와 총회장 김주철 씨가 이끄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화선교협회’를 가리킨다. 2000년 11월 2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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