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교회 법정 싸움 본격화
든든한교회 법정 싸움 본격화
  • 전현진
  • 승인 2014.01.07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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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근 목사 '임시 금지 명령'…노회원 고소로 맞불

4년여를 이어온 뉴욕 든든한교회 분쟁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든든한교회 내부 뿐만 아니라, 소속 노회 목회자들까지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양상이다.

김상근 목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지난해 12월 교회 부지 및 은행 계좌에 김 목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것이 일부 받아 들여져 뉴욕 주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County of Queens)은 지난해 12월 26일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 뉴욕 주 대법원이 지난 12월 26일 김상근 목사에 교회 부지 및 예금 계좌에 접근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관련 서류 중 일부. (<미주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김상근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엄영민 목사·KAPC) 뉴욕서노회 김영인 목사 등을 12월 26일 고소했다. 이밖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소란으로 폭행 신고가 접수되기도 해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과 문제를 제기해온 교인들 간의 법정 분쟁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든든한교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 것은 김상근 목사 측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온 장로 3인을 치리하고 뉴욕서노회와의 행정 보류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열면서부터다. 장로 3인은 김상근 목사가 불법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뉴욕서노회 탈퇴가 예상된다며 법원을 통해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공동의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김 목사 측은 이 금지 명령이 노회 탈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회와의 행정보류를 결정한 공동의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든든한교회, '공동의회' 놓고 난장판)

이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는 지난 12월 16일 임시노회를 열어 김상근 목사에 권고 사직 결정을 내리고, 공정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회장이었던 이만수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 뒤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앞서 열린 든든한교회 공동의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효화한다고도 결정했다. (관련 기사 : 뉴욕서노회, 임시노회 열어 든든한교회 관련자 치리)
▲ 김상근 목사는 뉴욕서노회 김영인 목사 등 노회원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뉴욕 주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된 관련 기록. (<미주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김상근 목사를 지지한 노회원들은 12월 19일 모여 앞서 열린 노회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의를 진행한 부노회장 김영인 목사 등을 치리한다고 알린 바 있다. (관련 기사 : 뉴욕서노회, 든든한교회 놓고 분열 조짐)

성탄절 기념 예배를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예배당 사용을 두고 김상근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김 목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서로 경찰과 사설경호업체를 불르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양측 모두에게 예배당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관련 기사 : 든든한교회, 경찰 출동해 '예배당 출입 금지')

김상근 목사에 내려진 임시 금지 명령은 일단 오는 24일 법원에서 열릴 심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근 목사 측은 현재 교회 교육관 성가대 연습실에서 예배를 열고 있다. 이들은 노회 소속이 아닌 한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에 문제를 제기해온 교인들은 김 목사 측이 따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있는 셈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법원에 추가로 금지 명령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든든한교회는 2009년께 장로 자격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교인 5명에 당회가 징계 처분을 내리자 '불법적인 교인 속아내기'라며 일부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징계 교인 5인은 이후 소속 노회인 뉴욕서노회에 부당한 징계라며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든든한교회는, 김상근 목사와 지지 장로 1인을 중심으로 한 김 목사 측과, 장로 3인과 치리 교인 5명을 중심으로 김 목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 측, 두 그룹으로 갈라졌다. 이후 노회는 수차례 재판국을 열고 분립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분쟁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현진 기자 / jin23@n314.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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