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 '공중기도 위헌 아니다' 판결
미연방대법원, '공중기도 위헌 아니다' 판결
  • 박화중
  • 승인 2014.06.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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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대법관, '의회기도는 정교분리 원칙과 양립하는 미국의 전통'
▲ 미연방대법원은 시의회 공중기도모임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심지어 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기도 모임이라도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 주 그리스 시가 타운홀 미팅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공중기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도내용이 특정종교에 편향되어 있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무얼 알리토, 안토닌 스칼리아, 클래렌스 토마스 대법관 등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찬성표를, 스테픈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이어,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 등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결정적으로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져 공중기도는 5대 4 합헌으로 판결이 났다.

케네디 대법관은 "마쉬 대 챔버스(Marsh vs. Chambers) 소송에서 의회의 기도가 정교분리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듯이 기도는 종교적이지만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헌법이 구성될 때부터 의회는 기도해 왔고 이것은 의원들이 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사소한 차이를 초월하며 정의와 평화라는 공동의 열망을 표현하도록 했다”며 찬성이유를 설명했다.

2008년 유대인 수잔 갤로웨이와 무신론자 린다 스테픈스는 타운홀 미팅에서 다수의 크리스천 의원들이 공중기도를 하며 아멘을 외치는 것은 타종교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이며 수정헌법 1조가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은 '기도에 대한 중립성'보다는 '기독교적인 기도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공분을 샀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를 의식한 듯 기도가 종교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기도가 중립적(nonsecterian)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도모임을 주관하는 의회나 이를 판단하는 법원이 기도 내용까지 검열하고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의 그리스 시 외에도 다수의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기도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사회는 이를 종교자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화중 기자 / 미주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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