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씨,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받아
박옥수 씨,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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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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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검찰 항소 뜻 밝혀
▲ 박옥수 씨 (미주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던 박옥수씨가 지난 21일(한국시간)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자신이 고문을 맡고 있던 한 비상장사를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아왔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설교와 강연을 통해 주식을 사라고 언급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특허 출원과 등록 등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치나 기술력 여부에 대해 피고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박 씨와 같이 기소된 전현직 대표와 재무실장 등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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