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징검다리 세습’ 금지법안 통과
기감, ‘징검다리 세습’ 금지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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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3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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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한국 교단 중 처음으로 소위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한 장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된 제 31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날 회무에서 변칙적 세습인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해 담임목사 사직후 10년 동안 자녀나 그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징검다리 세습’은 담임목사가 은퇴 후 후임을 청빙했다가 일정시간 후 자녀나 그 배우자를 다시 청빙하는 편법 세습방법으로, 기감은 이를 막기 위해 현행 ‘(담임목사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로 고칠 것을 제안해 찬성 212표, 반대 189표를 얻어 가결됐다.

기감은 2012년 총회에서 교회 대물림을 막기 위한 세습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교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징검다리 세습안에 대해 일부 목회자는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교회 대물림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총 122개의 교회가 세습을 하였으며, 이중 37개는 징검다리 세습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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