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전처인 최태민 목사 딸과 '재산분할' 소송 중
정윤회, 전처인 최태민 목사 딸과 '재산분할' 소송 중
  • 유영
  • 승인 2016.06.10 0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 = 유영 기자] 박근헤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이 일었던 정윤회 씨가 이혼한 전 부인과 재산분할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5월 이혼했다. 같은 해 3월, 최 씨가 낸 이혼조정 신청했고, 5월 조정이 성립됐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가 심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혼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다. 당시 최순실 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최서원 씨는 이혼 전 개명해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등기부상 이름도 모두 변경해 사람들이 잘 모르도록 했다. 정 씨가 내건 조건은 딸 양육권과 재산 등이었고, 최 씨가 내건 조건은 결혼생활 발설 금지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정작 이혼할 때는 양육권과 재산권도 모두 얻지 못하고, 발설금지 조건을 받아들여 이혼해 위장이혼, 석연치 않은 내막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정 씨의 전 부인은 고 최태민 목사(대한구국선교회 총재)의 딸로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최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있는 57에이커 규모의 농장 등이 있고, 이혼 전에 매각한 강남의 다른 건물은 9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최 씨 재산이 최태민 목사의 유산일 경우, 정 씨가 받을 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고문으로 활동했고,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중후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기도 했다. 목사로 알려졌지만, 그가 목사 안수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종교 이력도 화려하다. 1958년에는 전국불교청년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1973년에는 신생종교 영생교 본부를 설립했다. 1975년부터 대한구국선교단 총재를 맡아오던 중 1994년 별세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최태민 목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