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의 이용삼 목사 파면은 정당'
'노회의 이용삼 목사 파면은 정당'
  • 이승규
  • 승인 2008.05.0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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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가나안교회 소속 대회 재확인…이용삼 목사, '총회에 상소'

▲ 링컨트레일스대회 사법부가 내린 대회 판결문. 지난해 노회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사진 출처 가나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카고에 있는 가나안교회는 담임목사직의 은퇴 번복과 후임 목사 선정 시비 등의 문제로 2004년 12월경부터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가나안교회가 속한 링컨트레일스대회(Synod) 재판부(사법전권위원회)는 4월 25일과 26일 가나안교회 이용삼 목사와 관련한 재판을 열고, 이 목사의 파면을 선언한 노회 행정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다. 노회에 이어 대회도 이 목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대회 사법전권위원회는 4월 30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노회가 파송한 행정전권위원회는 노회가 부여한 권한 안에서 규례서를 따르는 활동을 했으며 △이 목사와 8명의 장로가 교단의 치리권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노회에 전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단의 치리권을 부정하는 행동(전권위와 상의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하거나 독립 교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인 것 등)을 계속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대회의 판결은 곧 있을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권위는 이용삼 목사의 파면을 선언한 뒤 '이용삼 목사 교회 접근 금지' 신청을 시카고 쿡 카운티 법원에 낸 바 있다. 당시 전권위는 (이 목사의 파면이) 일단 결정됐으니 대회 판결까지는 전권위의 선언대로 이 목사는 파면 상태라고 주장한 반면, 이 목사는 대회에 상소를 했으니 (확실한 판결이 날 때까지) 자신이 계속 가나안교회 담임목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대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제 대회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도 조만간 노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이용삼 목사 교단 치리권 부정했다'

링컨트레일스대회 사법전권위원회가 내린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중서부한미노회 행정전권위원회가 내린 결정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전권위는 △전권위가 가나안교회에 파송돼 당회를 해산하고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이 목사는 전권위의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결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회 질서를 파괴했으며 △교단 탈퇴 취소 권면을 위한 6가지 이행 사항을 실행하지 않았고 △독립 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위원회와 제직회를 구성하고 담임목사 취임식을 진행한 것 등이 규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권위는 이와 함께 이 목사의 재정 집행 및 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위반 사항 등도 함께 지적하며 이 목사의 파면을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회가 이용삼 목사를 파면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목사 스스로 파면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 가나안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용삼 목사가 노회 탈퇴를 운운하는 등의 행동을 해 노회가 파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즉 노회가 파송한 전권위의 중재를 이 목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PCUSA 규례서에는 목회자가 노회 등 상회의 치리를 거부할 경우 교직권 파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목사의 파면은 노회 규례서 G-6.0501(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든지 간에 교회의 직분자가 교직권을 가진 치리회의 서기나 당회 서기에 서면으로 이 교회의 교직권을 파기할 때, 그 파기는 서면 접수와 함께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교직권의 파기는 그 직분자를 회원권과 안수직에서 제명하고 안수 받은 직책 수행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다)과 G-6.0502(교회 직분자가 자문과 통고 후에도 관할 치리회가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 고집하여 행할 때, 그 치리회는 그 직분자가 이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가 근거다.

전권위는 이 목사가 먼저 노회에 전권위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해놓고는 자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공동의회를 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보았다. 노회와 대회는 이 목사의 이런 행동을 더 이상 상회의 치리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이 목사 쪽은 전권위가 교회 분쟁 해결에서 편향성을 보인다며, 자신은 파면을 당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용삼 목사 쪽, '가사모와 행정전권위원회의 일방적 횡포'

▲ 이용삼 목사는 즉각 총회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가나안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노회 행정전권위원회가 합작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용삼 목사 쪽은 이번 판결이 '자신을 반대하는 가나안교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노회 행정전권위원회가 합작한 일방적 횡포'라며 총회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 쪽은 가나안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 자료를 통해 △대회 법사위원회가 이용삼 목사와 장로들의 파직을 결정한 노회 전권위의 어떠한 증언도 없이 노회 서기의 일방적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이 목사 쪽에서 전권위의 중재를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노회 서기와 전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로드맵만 주요한 증거로 삼았으며 △파면을 선언할 당시 이용삼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회 법사위의 판결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 쪽은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예배 불참과 방해·피켓 시위·교회 비방·유인물 살포·헌금 거부·공금 횡령 등의 사건을 조작해 담임목사 감옥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던 가사모와 이에 뜻을 합한 행정전권위원회의 일방적 횡포"라며 총회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가나안교회는 2004년경부터 이 목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교인들이 갈라져 갈등을 겪어왔다. 갈등이 계속되자 이용삼 목사는 노회에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회로부터 파송된 전권위는 당회를 해산하고, '평화와 일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이 목사의 은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후임 목사가 정해지면 이 목사가 은퇴하도록 하고, 후임 목사 선정권은 전권위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로드맵을 이 목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 쪽은 2006년 12월 한 일간지에 노회 탈퇴를 선언했고, 노회 쪽은 탈퇴 선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목사직을 박탈하겠다고 맞섰다. 현재 가나안교회는 주일예배를 둘로 나뉘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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