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중요한 건 6번 발의안인데"
"정작 중요한 건 6번 발의안인데"
  • 박지호
  • 승인 2008.1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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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갱 관련 범죄자 엄히 다뤄…인권 침해 소지 있고 소수인종에게 불리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건 6번 발의안인데…." 한인 사회단체의 한 임원은 동성 결혼 합법화 철회 법안(프로포지션 8)을 놓고 논쟁하느라 다른 사안은 돌아보지 못하는 한인 교회를 향해 아쉬운 듯 한마디를 남겼다.

6번 발의안은 14세 이상 청소년이 갱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범죄라도 성인 법정에 회부되고, 범인뿐 아니라 용의자도 체류 신분 조사가 가능하다. 서류 미비자의 경우 기소되거나 유죄 평결을 받지 않았어도 가석방 신청이 금지된다.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민 신분이 기록되어 있어 강제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도 있다.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전체의 1/4에 달하는 한인 사회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감옥이 증축될 뿐더러 일부 범죄의 형량도 늘어나고 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2002년에는 청소년 용의자가 갱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성인 법정에 회부되면서 과도한 형량을 구형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2002년, 로널드 황 씨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들렀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다투던 중 누군가 총을 쐈고, 지나가던 행인이 그 총에 맞아 숨졌다. 황 씨의 친구가 쏜 것이다. 이후 황 씨는 체포되었고, ‘50년 형-종신형’(50년 뒤 석방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음)을 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갱 관련 범죄는 총을 쏘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 자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황 군은 청소년이지만 성인 법정에 회부되어 그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이다. 황 씨의 어머니는 “범인과 일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50년 형을 받아야 했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형벌이 과도하다는 거"라고 울부짖었다.

한인 사회단체들은 발의안 6번이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활보다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재소자들을 돕고 있는 아둘람선교회는 "이 법안은 독소 조항을 갖고 있어 이민자, 청소년, 저소득 유색인종을 겨냥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지적돼 왔다"고 평가했고, LA 민족학교는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감옥 예산을 늘려 교육 및 의료 예산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며 6번 발의안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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