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목회자들의 삶
은퇴 이후, 목회자들의 삶
  • 이영훈
  • 승인 2008.0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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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목회자들의 삶과 제도적 혜택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은퇴 목사들 가운데 1/3이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단 차원에서 매월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20~3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와 더불어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의 처지는 최근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과연 미국 댈러스의 은퇴 목사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현직 목회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유요한 목사(84세).  
 
사례들 : 은퇴 목회자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며, 어떠한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을까? 석보욱(78세), 유요한(84세) 그리고 신인훈(64) 목사의 사례를 통해 은퇴 목회자들의 삶을 알아보자.

(사례 1) 유요한 목사는 60세에 은퇴하였다. 은퇴 이후에는 지병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전까지는 워싱턴침례신학교 도서관장으로 강의도 했었고 교회에서 성서를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경우, 교회 사정상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었기에 은퇴 전부터 은퇴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현재는 사회보장연금으로 한 달에 받는 200불 정도가 제도적 혜택의 전부이지만, 다행히 아내가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끌고 있다.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은퇴 이후 그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과거보다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성서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이 그의 목회철학이다.

(사례 2) 신인훈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다. 61세에 은퇴한 그는 은퇴 이후에도 중남미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32차례나 방문하는 등 은퇴 전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침례교 목회자인 그는 현재 젊은 시절부터 부어놓았던 침례교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의 경우 50불부터 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직 목회자들도 어렵더라도 빨리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30세부터 매월 100불씩만 부어도 은퇴 이후의 삶은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한다.

은퇴 이후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은 예배 때 앉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25년을 담임 목회를 해온 터라 평신도들처럼 쉽게 앉는 자리를 결정하기 힘들며, 현직 목사 시절 매일 심방을 다니다 보니 저녁만 먹으면 심방을 가고 싶어 허전하기도 하다.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겨서 그런 것이지만 후임 목사이게 혹 누가 될까 싶어 함부로 찾아가지도 못한다고 한다.

과거 목회에서의 아쉬운 점은 스스로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 보니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좀더 시간을 두고 차근히 교인들을 지켜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자신의 열정이 지나쳐 교인들이 부담을 느껴 떠나가진 않았을까, 특히 부사역자들이 고생이 많진 않았을까 회상하기도 했다.

   
 
  ▲ 석보욱 목사(78세).  
 
(사례 3) 석보욱 목사는 78세이지만 아직 자신이 은퇴한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사실 그는 자신을 홍보하는 전단지와 명함을 기자에게 건네기도 했다. 1965년에 텍사스에서는 최초로 한인 교회를 시작했던 그는 2년 전까지 노스웨스턴크리스천교회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다. 미국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과 교회 은퇴 목회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65년부터 약 30여 년간 교회 연금을 미국 교회에서 대신 부어주었다. 그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연금만으로도 지금으로선 충분히 살아간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목사는 모든 경우 10% 할인을 받지만 이곳 텍사스에서는 그러한 혜택이 없다. 은퇴 이후 그의 관심사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 되어 아이들이 부르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찾아간다. 그것이 바로 일이자 낙이라고 한다.

제도적 혜택 : 교단들은 어떠한 은퇴 프로그램을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침례교와 장로교 및 감리교의 제도를 살펴보자.

침례교(www.guidestone.org)

침례교의 경우, 남침례교 교단 소속의 재단이 IMB, NAMB 등 다섯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GuideStone Financial Resource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은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침례교에 속해있는 교회들이나 기관(학교 등)을 위해서 연금, 보험(생명, 건강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에 의하면, 거의 절반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연금 가입 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연금에 든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남침례교단에 속해야 하고, 교회가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며, 목회자가 자신의 사례금에서 IRS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이다.

첫째로, 불구자 혜택(Disable Income Benefit)이다. 목회자가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목회자는 매달 500불을 받게 되며 65세까지 매달 35불의 연금을 대신 납입하여 준다.

둘째는 수혜자 보호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입한 목회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받게 되는 혜택이다.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35세 미만일 경우 10만 불, 36세에서 45세까지는 7만 5,000불, 그리고 46세에서 55세까지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미저리 주의 한 목회자는 몇 달 전 4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수혜자 보호 혜택에 따라 7만 5,000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 신인훈 목사(64세).  
 
셋째는 주총회 연금 매칭으로 한 달에 105불을 납부하는데 17.50불을 보조해준다.

이와 더불어, 침례교에서만 제공되는 특수한 혜택이 하나 더 있다. 만약 목회자의 교회가 1년 예산이 7만 5,000불이 되지 않는 미자립교회일 경우, 한 달에 연금으로 50불씩 5년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갑자기 교회 예산이 7만 5,000불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총회에 협동 선교비를 내야한다는 조건이 따르며, 한 교회당 한 번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은퇴 이후에 목회자가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관계자에 의하면, 부어 놓은 원금이 다르고 이자율이 다르므로 고정된 금액으로 말하기 힘들다. 또한, 가이드 스톤은 목회자들의 원금을 기독교계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여 이윤을 내기 때문에 같은 원금이라 할지라도 이자율에서 차이가 나므로 은퇴 이후 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의 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만약 40세부터 매달 100불씩 납입한 목회자가 65세가 되어 받는 돈은 대략 9만 1,484불 정도가 된다. 이 돈은 목회자의 선택에 따라 한꺼번에 받거나 매달 1,000불씩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장로교(www.pensions.org)

장로교의 연금 혜택은 은퇴 이전에 가입자 앞으로 쌓인 연금 액수인 ‘연금 크레디트(pension credits)’와 은퇴 이후 실제 매달 가입자가 받는 액수인 ‘연금(pension)’, 그리고 은퇴와 유가족 연금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안수 받은 목회자의 경우, 연금 크레디트는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층 급여 액수인 4만 7,900불의 1.25%가 매년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연금 크레디트가 65세 이후 평생 매년 받을 연금이 되는 것이다. 연금 크레디트의 총액을 12로 나눈 액수가 바로 은퇴 이후 매달 받을 연금 액수이다.

장로교 목회자들은 55세부터 은퇴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것이므로 조기 은퇴(Early Retirement)가 되어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55세에 은퇴할 경우, 적립된 연금 크레디트의 50%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60세에 은퇴하면 65%, 63세이면 84%, 65세이면 100%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65세 이후 은퇴의 경우는 추가 연금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67세에 은퇴하면 13.5%, 69세이면 26%, 70세 은퇴하는 경우는 32.5%를 추가로 받는다.

만약 가입자가 은퇴 이전에 사망한 경우, 우선순위의 유가족이 가입자 앞으로 연금 크레디트의 50%를 평생 지급받는다. 은퇴 이후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가입자가 받던 연금의 50%를 받게 된다.

감리교(www.gbophb.org)

감리교의 경우도 크게 나누어 은퇴 이후 연금과 유가족 연금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은퇴 연금일 경우, 감리교는 장로교와 마찬가지로 1.25%의 크레디트 서비스가 종파평균보상금(DAC)에 곱해진 후 다시 납입한 연수를 곱한 액수가 은퇴 연금이 된다. 물론,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수령 연금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에 은퇴할 예정인 감리교 목회자가 올해부터 연금 크레디트를 얻게 된다면, 매해 얻는 크레디트는 1.25% x $60,000(종파평균보상금) x 8.5(년도 수) = $6,375가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액을 계산해 보면 531.25불의 수치를 얻게 된다. 만약 감리교 목회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조기 은퇴 혜택금의 70%를 받게 된다.

이영훈 / <코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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