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함.(형법355조2항).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355조1항). 미국에서의 처벌은 아시는 분이 올려주시죠.
당시 교단제자국에서 지불요청에 의한 만불을 캐쉬로 내주지않은 이상(캐쉬로 내주지도 내줄수도 없으니)발행된 cancelled check가 남아있고 또 당시 동북부연합회장 조병우목사의 싸인을 몰래 도용한 만불신청 voucher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제발저린 최목사가 전기자님의 전화를 받을수 있겠냐 이말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