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불법정치자금 혐의... 검찰 표적수사 논란도
대법원은 20일(목)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이 판결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09년 말부터 두 개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으며, 그중 ‘대한통운 곽영욱 사건’은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으냐, ‘한신건영 한만호 사건’에서 결국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게 됐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되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으나,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불법 정치자금 공영 가운데 처음 3억원만 유죄를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20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대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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