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철 목사 ‘면직’ 여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주기철 목사 ‘면직’ 여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 이병왕
  • 승인 2016.06.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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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역사위 전문위원 “박 교수 주장 회의록은 임의 자료일 뿐”

본지는 지난 20일, 총신대 박용규 교수의 발제문을 인용 “주기철, '목사 면직' 된 적 없다 … 노회 회의록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당시 노회 회의록을 살핀 결과, 당시 노회는 주기철의 목사직을 면직결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무하던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기로 결의했다며 따라서 주기철은 목사직을 면직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시킨 것으로 알려진 것은 주기철 목사에 관한 책을 저술한 이들이 1차 자료인 회의록을 꼼꼼히 살피는 대신 당시 신문기록 등 2차 자료에 의존한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박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중구 평안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조은칠 목사) 임시노회에서 진행된, 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장영학 목사의 강연에서다.

<동평양노회사> 부록에 실린 회의록(2003년 책 편집 시 과거 신문기사를 보고 기록했다고 한다.(사진:<뉴스앤넷>)

장영학 목사는 “당시 회의록인 노회 촬요는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박용규 교수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회의록은 원본이 아닌, 지난 2004년에 과거 신문자료를 보고 기록한 ‘임의 회의록’이므로 1차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규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회의록은 동평양노회가 지난 2003년 150회 노회를 맞아 펴낸 <동평양노회사> 부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원본이 없던 탓에 당시 조선일보와 매일신보 기사를 회의록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3차 자료, 그 마저도 임의자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목사는, 주기철 목사 권징 결의 1개월 후 총회에 의해 발행된 <장로회보>(1940년 1월 24일자 7면),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김인서 목사의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 저작전집 5권 등을 근거로 “주기철은 목사 면직된 게 맞다”고 주장했다.

1940년 발간된 <야소교장로회연감>과 해방 후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 명부 및 평양신학교 학적부에 주기철 목사의 이름이 삭제된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 정 목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0년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한 바 있는 최덕성 총장(브니엘신학교)은 1차 자료인 ‘노회촬요(회의록)’이 없는 상황인바 섣부른 판단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평양노회의 결정을 보도한 1939년 12월 20일자 신문들 중 조선일보처럼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시켰다”고 보도한 경우도 있지만  매일신보처럼 제목에서는 ‘파면’, 기사 내용에서 ‘사면(辭免)’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목사 면직’으로 볼 수도 있게 보도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주기철 목사에 대한 1938년 12월 19일 평양노회 임시회의 결정이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에서의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정말 ‘목사 면직’ 결정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를 겸손히 제언하고 싶다”는 박용규 교수의 말처럼 지금은 학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병왕 기자 / <뉴스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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