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이 권징과 이단관련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선포했다.
예장통합은 12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권징 관련자 및 김기동(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사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특별사면 선언문’에서 “총회 창립 100주년이 지니는 역사적 희년 정신을 바탕으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한 제100회 총회의 특별사면 결의에 따른 것이다. 사면신청자들 중 회개와 재전의 정이 뚜렷하고 총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로 약속”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채영남 총회장은 ‘치유와 화해'의 한 해를 선포했으며, 총회 특사위는 1년간 사면대상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지난 9일 권징 관련자와 이단 관련자에 대한 최종안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사면 선포는 총회 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총회 기획국장 변창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질의 시간에는 이번 선언문 발표에 대한 찬반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과거 이단들은 해제로비를 위해 금전 살포를 일삼았는데, 이번에 교단 관계자들은 과연 깨끗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으며, 이에 대해 채영남 총회장은 “신앙의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정환 특사위 위원장은 “이번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 이단의 해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면이 공포된 이들은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통해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핵회의 치유와 화해 및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을 거치며, 유예기간 중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취소를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총회장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상자들의 사죄와 반성이 전제되었기에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이것은 신앙인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2. 각 교단에서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수, 이대위원,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연구결과를 연구하고 발표하여서, 총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총회에 제출을 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면위원회라는 초월적인 단체가 이단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회에서 각 총대들은 이것을 모두 부결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을 문책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명백한 이단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합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장차 통합교단은 이단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이단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책임자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