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이단관계자 4인 특별사면 선포
예장통합, 이단관계자 4인 특별사면 선포
  • 양재영
  • 승인 2016.09.13 03:2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서와 화해 정신 실천...2년 유예기간을 거쳐 확정

[미주 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이 권징과 이단관련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선포했다.

예장통합은 12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권징 관련자 및 김기동(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사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채영남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특별사면 선언문’에서 “총회 창립 100주년이 지니는 역사적 희년 정신을 바탕으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한 제100회 총회의 특별사면 결의에 따른 것이다. 사면신청자들 중 회개와 재전의 정이 뚜렷하고 총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로 약속”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채영남 총회장은 ‘치유와 화해'의 한 해를 선포했으며, 총회 특사위는 1년간 사면대상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 지난 9일 권징 관련자와 이단 관련자에 대한 최종안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사면 선포는 총회 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총회 기획국장 변창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질의 시간에는 이번 선언문 발표에 대한 찬반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과거 이단들은 해제로비를 위해 금전 살포를 일삼았는데, 이번에 교단 관계자들은 과연 깨끗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으며, 이에 대해 채영남 총회장은 “신앙의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정환 특사위 위원장은 “이번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 이단의 해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면이 공포된 이들은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특별사면과정동행위원회’를 통해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피핵회의 치유와 화해 및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을 거치며, 유예기간 중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취소를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총회장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상자들의 사죄와 반성이 전제되었기에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이것은 신앙인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 펌 2016-09-16 00:08:09
1. 총회의 결의가 없이 해제될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이단규정을 풀어줄 수 있는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9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리라고 봅니다




2. 각 교단에서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수, 이대위원,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연구결과를 연구하고 발표하여서, 총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총회에 제출을 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면위원회라는 초월적인 단체가 이단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회에서 각 총대들은 이것을 모두 부결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을 문책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명백한 이단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합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장차 통합교단은 이단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통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이단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책임자를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정병준교수의 지적 2016-09-15 01:38:06
예장통합특별사면 선포식- 이후의 불쾌감 (정병준 교수)




역사학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비상식적인 결정이 힘으로 관철될 때 그 동기를 살피는 것이다. 이때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 추론이 중요한 해석학이 된다.
머지않은 장래에 교회사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술 할 것인가? 아마도 다음의 몇 가지 가닥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쓸 것이다.

1. 이 선포식 이전에 이단옹호언론으로 알려진 모 인터넷신문은 여러 명의 학자들에게 이단논쟁이나 신학논쟁 시비를 했고, 특별사면선포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기사를 올렸다가 내리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렇다면 사면은 짜여있는 각본이었고, 자신은 이것을 기회로 감정이 있는 개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

2. 특별사면선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연구 과정과 토론은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신학자들이 참여했는지도 비밀에 싸여있고 정작 통합교단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전혀 공개적인 정보를 내어놓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이단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3. 최종 결정을 총회에 맡기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특별사면위원회는 총회 2주를 앞두고 서둘러 임원회를 통해 사면을 선포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것은 총대들의 여론이 반대로 가는 것을 직감하고 배수진을 치는 결정으로 보인다.

4. 특별사면위원회의 책임자 L목사는 법률적 자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총회에 가서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L목사는 법률적 자문까지 사전에 준비할 정도로 이 결정을 정교하게 설계하였다는 뜻이고, 총회의 중요한 교리 문제를 총대들이 결정 못하고 세상 법에 판단을 맡긴다는 의미라면 교단 목사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 된다.

5. 2016년 예장통합 총회는 한국교회 전체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단체들보다 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강한 원칙으로 처벌을 하였다. “이단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그 보다 수위가 덜한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는가?

6. 동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사면으로 인해 예장통합교단은 화해의 사도가 되기는커녕 한국교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순수한 동기로 이단사면 선포식을 가졌다는 주장에는 아무도 설득될 수 없는 비합리적 주장이다. 그렇다면 역사는 그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역풍 2016-09-14 03:26:11
총회가무서워 날치기통과? 101 총회에서 된통 역풍을 받을 것. 총회 팜석 목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텐데. ㅉㅉㅉ .. 역풍을 기대하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