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재준 목사 제명·파면 철회
고 김재준 목사 제명·파면 철회
  • 이용필
  • 승인 2016.09.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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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통과…"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 위배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이 고 김재준 목사 제명·파면을 철회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9월 27일 오전 회무 시간, 과거 총회가 "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배한 채 김재준 목사를 제명‧파면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청원을 받아들였다.

고 김재준 목사는 1952년 37회 총회에서 "신‧구약성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서 오류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제명됐고, 이듬해 총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 목사는 징계 이후 1953년 6월 조선신학교에서 38회 총회를 개최하고, 1954년 6월 대한기독교장로회를 세웠다.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로 교단 명칭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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