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납골당 비리 실체 까발려지나
예장합동 납골당 비리 실체 까발려지나
  • 이병왕
  • 승인 2016.10.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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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성교회의 '납골당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 명령' 신청 받아 들여

예장합동 은급재단에 수십억의 손실을 안긴 벽제중앙추모공원 이른바 납골당 매입과 관련 그간 소문으로만 나돌던 금융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예장합동의 납골당 매각 관련 원매수자로 은급재단과 수년째 송사 중인 충성교회가 법원에 신청한 ‘납골당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신청’이 지난 7일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사진 참조)

충성교회는 지난 8월, 납골당 설치권자 명의로 신청돼 있는 온세교회 통장은 물론, 최 모 권사의 아들 이 모씨와 최 권사의 운전기사 김 모씨의 3개 금융기관 6개 통장에 대한 수년간의 입출금 거래내역의 금융정보거래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지난 7일 받아들여, 12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명령’ 등본을 송달해, 거래정보가 제출되는 즉시 납골당 관련 금융거래 정보가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거래 정보 내역 검토 결과 예장합동 누군가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드러날 것인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닐 경우 해당자는 그 돈이 왜 자신에게 들어왔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충성교회 책임자는 “이미 알 만한 분들은 다 아는, 은급재단의 누가 납골당 비리에 관계돼 있는지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비리 관련자들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반드시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은급재단과의 화해 제안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해제안서에 제시한대로 원만히 납골당을 넘겨받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장합동 목사님들에 대해 존중할 것”이라면서 “그들(납골당 비리 관계자)에 대한 시벌과 처벌은 소유권이 넘어오면 은급재단 최고 책임자에게 모두 맡겨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넘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알력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수십 번도 더 알려주었듯이 그 사이 최 권사가  납골기를 다 팔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책임자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사는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가 끝난 다음날인 9월 24일부터 인터뷰 당일인 13일까지 모두 10기를 판매했고다. 그러나 단 한 푼도 예장합동 은급대단에 입금하지 않았다.

최 권사는 현재 납골당의 영업권이 전혀 없다는 게 이 책임자의 말이다. 은급재단이 2015년 5월 최 권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인용 받았으며 이후 고등법원 항고심(지난 7월 1일)까지 모두 은급재단이 승소한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최 권사는 2013년 12월부터 납골당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신들이 신청한 영업권행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최 권사의 이의 신청 및 고등법원 재항고는 모두 기각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최 권사가 판매한 납골기 대금은 고스란히 은급재단에 입금돼야 하고, 설령 공동사업 약정이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 85%가 입금돼야 하는바, 최 권사의 행위는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에서는 ‘은급재단이 납골당문제로 입은 손실액이 90억원이라는데 그에 대해서 밝히라’는 지적에, 복지국장은 그 모든 손실이 최 권사로부터 영업권과 관리권을 사들이는데 발생한 손실내역이라고 총대들 앞에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납골당 매각과 관련, 은급재단이 39억 원을 제시했으나 최 권사는 18억원을 제시했고, 제101회 총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금액은 27억원이다. 반면에 충성교회는 40억 5천만원에 추가적인 플러스 옵션까지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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