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판 최종 마무리
명성교회 재판 최종 마무리
  • 편집부
  • 승인 2016.1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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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수) 오후 2시 30분에 속개된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가 제기한 윤재석 기자와 예장뉴스 유재무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6건)에 대한 2년 여간의 재판이 마무리 되었다.  지난 재판에서 원고측은 박 장로가 관리한 재정중 사채(금란교회 곽ㅇㅇ 장로)건은 공소 취하를 한 바 있는 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 장로가 개인적으로 관리한 1000억 원이 어떤 돈이냐? 의 문제는 전체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보고되지 않은 자금으이라고  여러 번 증언되었다.  이로써 명성교회 소송의 핵심인 1000억 비자금건과 이 돈으로의 사채행위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다만 나머지 혐의인 외국정상를 만날 때 돈을 준 것과 해외에 부동산 구매, 사자 명예훼손, 기사 중 조롱에 대해서만 유죄로 본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런 결과로  윤재석에게 2년, 유재무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는 결국 1000억원대의 비자금에 대한 문제를 비겨가고 보도상의 문제만 삼은 것에 불과하다.  공판검사의 구형 전 피고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명성교회가 자기교회의 교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봄, 가을 많은 돈을 주고 새벽기도회 중계방송하고 부흥회를 다니며 자기 목회와 교회를 자랑한바 있다. 그런 만큼 장로가 자살을 한 것은 한국교회와 교단앞에 부덕한 일로 솔찍히 시인하고 사과하여도 부족하련만 변명과 소송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교회의 기업수준의 천억대를 장로 1인에게 20년이상 맡기고도 매년 이를 점검하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변고를 가져온 것이며 결국 박 장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자라고도 하였다.  또  장로교회의 원리에 따라 장로들이 당회원으로의 임직시 서약대로 당회장을 바르게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해왔다.   

이들은 기사와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제보한 이들을 밝힐 수 없다는 기자윤리를 지키기 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로써 잘못된 재정운영을 하는 교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는  "독자의 알권리와 공인에 대한 감시" 를 위한 언론의 사명으로 유무좌와 형량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다고 했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투명성을 위하여 이 사건은 기소됨으로 국가적 자료로 남게 되어 향후 교회사 연구자들과 한국교회의 귀중한 역사유산이 된 것은 다행이라는 소리도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엄상익 변호사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증언해야 할 원고 김삼환 목사가 여러 차례의 증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출두하지 않았다. 특히 대표적인 증인인 김삼환 목사가 출석을 거부하여 받은 두번의 벌금(300, 500만원)과 구인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 기타 증인들도 출두를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변호사로써 이 재판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양인이 사감을 갖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으로 본이 되고 바르게 서도록 한다는 취지의 행위로 무죄가 돼야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최후 진술에서 유재무 목사는 장로가 거액을 관리하다가 의문의 자살을 했는 데도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불법적인 면이 있었는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여 세금과 벌금이 추징토록 진정할 진정인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피고들은 최후진술에서 다소 표현의 미숙하고 거친 표현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대형교회들과 목회자의 독단적인 재정 운영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감독이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명성교회 고 박영목 장로의 자살과 관련된 소송전은 이렇게 끝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 데 검사의 구형을 최종확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2017년 1월 11일(수)로 예고 되었다.

편집부 / <예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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