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소송’으로 얼룩지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소송’으로 얼룩지나
  • 이병왕
  • 승인 2017.01.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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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 자격 없다”에 김노아 목사 “소송 불사” 맞서
한기총 선관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후보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 중이다(사진:<뉴스앤넷>)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가 후보 자격 시비에 따른 소송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선관위가 후보자격 심사에서 “자격 없다”며 김노아 목사를 탈락시키자 김 목사 측에서 ‘소송 불사’의 뜻을 피력한 때문이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19일 오후 모임을 갖고 제22대 대표회장 후보 등록 신청한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예장성서총회 총회장인 김노아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을 심사했다.

비공개 심사 후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의거해 은퇴 목사인 김노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는바 후보에서 탈락시켰다”면서 “후보 등록을 위해 납입한 발전기금 등 1억 5천만 원은 돌려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선거관리규정 2조 3항은 “대표회장 후보는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소속 교단 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하며,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김노아 목사는 지난 2016년 9월 24일 은퇴했는바 이 규정에 위배되므로 후보등록을 받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날 모임에서 모 선관위원이 김노아 목사가 자신의 교회 당회장직을 이임한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선관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선거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자 김노아 목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목사 측 핵심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선관위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및 선관위 구성에 하자가 있는바 선관위의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핵심 인사는 “김노아 목사가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에서 물러난 것은 맞지만, 은퇴목사는 아니다”라며 “예장성서총회 헌법은 ‘출석교인 100명 이상 교회의 교역자는 건강이 유지하는 날까지 정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김 목사가 교단 총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서 “은퇴자가 총회장을 하는 교단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누군가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당사자를 불러 확인하거나 아니면 교단에 물어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소명의 기회는 고사하고 단 한 번의 문의도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이영훈 목사 교단의 총무가 참여했다”며 “후보 관계자인 선관위원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 관리인데 어떻게 선관위 회의에, 그것도 상대방 후보를 검증하는 회의에 참석을 넘어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인사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소송 및 대표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등 사회법에 호소해서라도 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노아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예장성서총회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총회 명의로 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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