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휄로우십교회 사태, 계속되는 ‘진실공방’
시카고 휄로우십교회 사태, 계속되는 ‘진실공방’
  • 양재영
  • 승인 2017.03.19 00: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교인 측과 당회 측, 몇몇 사안에 대해 ‘진실공방’ 벌여
시카고 휄로쉽교회(사진:구글이미지)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교인 9명을 징계함으로 교회 내분이 지속되고 있는 시카고 휄로쉽교회(김형균 목사) 사태가 이번엔 진실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 2012년 당회 내에서 김형균 담임목사가 모 장로에게 폭력적 언동을 했다는 시비로부터 불거진 교회 내분은 최근 징계교인 9명이 ‘교회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며 경찰이 개입되는 상태로까지 확대됐다.

징계교인 측은 지난번 기사(징계교인 9명, “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 2017년 2월 23일)가 보도된 이후 교회의 민낯을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을 추가로 지적했다. 하지만, 당회 측은 이에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서 휄로쉽교회 사태는 ‘진실공방' 양상을 띄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징계교인 측은 ‘김형균 담임목사 신임투표와 불법 부정투표 사건’을 거론하며 “2013년 공동의회 시작 10분 전에 서기 장로가 ‘오늘 시행하는 신임투표의 대상이 김형균 담임목사가 아닌 6년 후에 오실 새로운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이미 제직회에서 김형균 목사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놓고 갑자기 바꾼 저의가 무엇인가? 향후 6년 후에 올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미리 실시하는 교회가 어디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당회 측은 “2013년 9월 28일 임시공동의회는 내규개정을 위한 것이었다. 담임목사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는 없었다"라며 “내규 개정 항목 중에는 위임목사제를 신임목사제로 바꾸는 항목의 찬반을 묻고 결의하는 회의였다. 신임제가 채택되더라도 위임목사인 현 담임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렸고, 위임제와 신임제의 장단점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교인 측은 2015년부터 실시한 제직동의서는 독소조항임을 항변하고 나섰다.

그들은  “제직회 실시 한달 전에 서면으로 당회에 안건을 요청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 3분만 발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직동의서에 담겨있다. 이 제직동의서에 서명해야만 제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반대 발언을 할 수 있는 제직들을 내치기 위한 꼼수이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제직동의서는 미 수정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긴 중대한 사건으로, 반대파 교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의가 분명하다. 저희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크리스천들의 여론을 듣고 싶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회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회 측은 “제직회 실시 한달 전에 서면으로 당회에 승인 받은 것에 한해 3분만 발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몇몇 제직들이 회의 도중 질서를 깨는 행위가 여러번 있어, 교회내규(휄로쉽교회 내규 19,20조)에 따라 제직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당회에 제출하고 심의해 전 제직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달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직회 3분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고집하면서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있었다. 그래서 발언을 원하는 모든 제직들은 발언을 정리해 3분 안에 발표하기를 부탁드렸다. 긴 설명이 필요할 때는 회장의 허락을 받아 3분이 넘는 시간을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 풀라 vs 잘못 인정이 우선"

마지막으로, 징계교인 측은 3주전부터 160여명의 교인들이 ‘무조건 징계를 풀으라'는 청원서명운동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 서명운동이다. 목사와 장로들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9명의 교인을 체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건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다. 교회 측은 5년간의 징계와 경찰체포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회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당회 측은 “160명의 서명을 받은 서류는 당회가 받은 적이 없기에 확인해 줄 수가 없다. 또한, 징계받은 9명은 당회가 제시한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협력 초청을 두번이나 거부하고 스스로 징계를 선택하였다. 이 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진실할 때 당회는 회복의 절차를 따라 필요한 단계들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회는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17-03-22 05:31:00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전 3:16). 교회 (예배당) 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참 교회인 성도를 내 쫓는 아이러니한 교회. 예수님이라면 성도들을 과연 내 쫒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