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독교계, 종교인 과세 유예 지원사격 나서
보수 기독교계, 종교인 과세 유예 지원사격 나서
  • 지유석
  • 승인 2017.05.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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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한교연 논평 통해 유예 주장…정부 예정대로 시행

[미주뉴스앤조이=지유석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보수 기독교계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먼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31일 <국민일보>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환영’이란 제하의 광고를 냈다. 기하성은 이 광고를 통해 “법으로 강제하는 세금납부 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교회가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 또는 폐지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보수 기독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도 이날 논평을 내고 “종교인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2년 유예 기간을 둔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는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거나, 종교계와의 의견을 좁히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 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미 많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 대상이 아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 예외를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31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하반기 설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한교연이 낸 논평 전문이다. 

<논평>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시의적절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하여 본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2년 유예 기간을 둔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는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거나, 종교계와의 의견을 좁히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 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본회는 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과세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기재부가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도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의, 미흡한 준비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 곧 시행에 들어가니 알아서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를 위함이라면 더욱 협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

기독교는 이미 많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 대상이 아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 예외를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일부 여론에 떠밀려 조급하고 일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경우 야기될 혼란과 갈등, 특히 권력과 종교 간의 충돌에 따른 국정 운영의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섣부른 시행에 앞서 정부와 종교계가 헌법에 정해진 정교분리의 원칙을 서로가 성실하게 지키면서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의견 차이를 좁혀 가는 노력을 통해 협력을 도모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2017. 5. 3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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