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조문서 김홍도 목사건 다시 판결하라”
대법원 “위조문서 김홍도 목사건 다시 판결하라”
  • 이병왕
  • 승인 2017.06.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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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에 환송

대법원은, 북한에 교회를 세워 주겠다며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헌금을 받았다 위약금을 물게되자 이를 피하려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와 관련 집행유예를 받은 금란교회 김홍도 원로목사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일반 언론에 의하면, 대법원은 김 목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49만달러의 헌금을 받고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해 위약금으로 1417만달러와 이자 및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선교단체가 국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한국 법원에 내자 해당 법무법인이 낸 자료 때문에 미국 소송에서 졌다며 해당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법원에 증거 제출했다가 역으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목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위조 서류임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은 미처 몰랐다는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김 목사를 석방했다.

대법원은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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