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후대에 편집됐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후대에 편집됐다
  • 양재영
  • 승인 2017.09.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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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대학 프레스, 페인 박사의 고린도전서 13장 구절 후대 첨가 보도해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기록된 고린도전서 14장의 구절은 사도바울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닌 후대에 편집된 것이라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 텔레그래프>지는 22일(금)자 기사를 통해 캠브리지대학 프레스에 실린 필립 바튼 페인(Philip Barton Payne)박사의 주장을 인용하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원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페인 박사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개역개정)라는 구절에 대해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그리스 성경 사본 중 하나인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을 분석해보면, 이 구절은 사도바울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티칸 사본을 보면 두개의 점과 대시(distigme-obelos)가 34절이 시작하는 본문 옆 빈 공간에 쓰여 있으며, 이는 원본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바티칸 사본의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옆 빈 공간에는 두개의 점과 대시가 적혀있다 (CREDIT: PAYNE LOVING TRUST)

“여성목사 안수금지는 근거없어"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언급하며 바울은 ‘여성들의 설교'를 허용했음도 강조했다.

페인 박사는 “고린도전서 14:34절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며 “고린도전서 11:5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개역개정)라는 언급은 여성의 설교를 허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린도전서14장 34-5절은 여성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하는 유일한 성경구절임을 알 수 있다. 바티칸사본은 이 구절이 바울서신 원본엔 포함되지 않았고,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인 박사는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여성 안수'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해를 통해 그동안 난제로 여겨져왔던 여성 목사 안수와 설교권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설교권을 가진 목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한국 신학계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었다.

풀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는 2004년 <목회와 신학>에 기고한 글과 강연을 통해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은 사본학적으로도 불안정하며, 두 구절인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 맥락을 끊고 있다”라며 “만약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을 썼다면 바울은 한 편지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가르침을 주는 종잡을 수 없는 사도가 되는 셈이다”고 주장하며 ‘후대 첨가설'과 함께 여성의 인권신장과 목사 안수를 지지했다.

“후대첨가설은 사실아냐"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스펄절 칼리지의 성경학자인 피터 랄레만은 “몇몇 사본을 보면 그 구절들(고전14장 34-35절)이 다른 위치(14장 맨 마지막)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필사자가 그 구절들을 잊고 있다가 후대에 첨가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며 “현존하는 어떤 사본도 이 두 구절들이 함께 생략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티슬턴(Anthony C. Thiselton)과 같은 학자들은 역시 “몇몇 서방사본들이 이 구절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후대에 속하며 지역적으로도 서방에 편중되어 있다"며 후대 편집설을 부정했다.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여성 사제에 대해 “여성사제 금지는 영원히 지속되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1994년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분명히 선포되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이 근거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은 여전히 여성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한국 대형 교단들이 성경본문의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구절이다. ‘후대 편집설'을 제기하며 여성목사 안수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페인 박사의 주장이 한국 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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