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는 PCUSA를 이길 수 없다?
ECO는 PCUSA를 이길 수 없다?
  • 양재영
  • 승인 2017.12.16 0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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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 탈퇴파, 교회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
펜실베이니아주의 대형교회인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of Bethlehem).

[미주뉴스앤조이=양재영 기자] 동성애 이슈로 새롭게 결성된 ‘복음주의 연합’(이하 ECO)교단이 미국장로교(PCUSA)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회 재산권 소송에서 패배했다.

지난해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차 때문에 PCUSA를 탈퇴한 후 ECO(Evangelical Covenant Order)로 옮긴 펜실베니아주의 대형교회인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of Bethlehem)는 교회건물 등과 관련한 재산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2일(화) 노샘프턴 카운티 법원은 ECO측이 제기한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의 교회건물과 부지(2344 Center Street)에 대한 재산권 소송에 대해 교회건물과 부지는 개교회가 아닌 교단에 속한 것이라며 PCUS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984년 이후 교회와 교단의 문서에 따르면 베들레헴교회의 건물과 부지는 PCUSA교단의 신탁하에 있었다”며 ECO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는 지난해 6월 77%에 가까운 찬성으로 PCUSA 교단 탈퇴를 찬성했다. 이후 교회는 교단탈퇴 측과 잔류측이 한 건물에서 각각의 예배를 드리며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송을을 진행했다.

ECO 측의 마린 크럼플러 목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중에 있다. 우리에게 교회는 단순한 건물 이상이다”고 전했다.

미국장로교는 지난 2014년 221차 디트로이트 총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결혼의 정의를 바꾼 이후 수많은 교회들의 교단탈퇴가 이어졌다.

PCUSA 교단탈퇴는 ‘은혜로운 결별원칙’(Gracious Reconciliation and Dismissal Procedure)에 따라 교회와의 마찰을 줄이고 적절한 재산권 조정을 통해 상호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PCUSA의 교회 건물과 재산권은 총회법에 의해 교단 소유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결별하려는 교회와 교단 간의 재산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장로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단의 ‘은혜로운 결별원칙’은 일정정도의 재정적 보상만 받고 ‘은혜롭게’ 결별하겠다는 것이지만, 만일 교단이 일방적 재산권을 행사하면 개교회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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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7-12-19 07:27:31
PCUSA의 개교회 건물은 노회의 것입니다. 한국의 장로교단들도 대부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교회에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교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회가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여차하면 교단탈퇴해버리죠.
이 문제는 ECO와 PCUSA와의 분쟁이라는 접근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