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교인들 상대로 예배당 사용료 47억 청구 소송 제기
사랑의교회, 교인들 상대로 예배당 사용료 47억 청구 소송 제기
  • 강태우 기자
  • 승인 2019.11.08 18:2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강태우 기자] 지난 116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는 흔치 않은 재판이 하나 열렸다. 사랑의교회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교인 90명을 상대로 제기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강남예배당에 대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에 관한 재판이었다. 이날 법정에는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과 강남예배당에서 교인들 40여 명이 참석하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

사랑의교회 대표자 오정현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201711월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94명이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을 무단으로 점유한 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30억 원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15%의 이자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사랑의교회는 피고(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 교인 90여 명)들은 201411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다른 교인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해하고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201910월 법원에 제출된 변경된 소장은 청구 금액이 30억에서 47억으로 증가했다. 그 사이 기간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강남예배당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사용료가 증액되었다. 소장에서 피고들은 강남예배당 월차임 201411일부터 2019831일까지 43억 원, 관리비 35천만 원 등 총 47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청구했다.

피고 숫자는 당초 94명이었으나 90명으로 줄었다. 이들 중 강남예배당을 떠났거나 해당 사유가 없다고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어서 줄어들었다.

이번 소송 사건의 발단은 역사가 길고 사건이 많다. 2003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이후 잇달아 터진 엄청난 비용의 교회 건축을 놓고 벌어진 갈등, 박사학위 논문 표절,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사칭, 비정상적인 총신대 편목 과정, 그리고 재정 유용 의혹 등이 터졌다. 건축을 반대하는 교인과 오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던 교인이 늘어갔다.

201311,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앞에 교회를 건축하며 강남예배당을 떠나 이전했다. 오 목사를 반대하고 건축을 반대하던 교인들이 서초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강남예배당에 남았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사랑의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 기도회로 따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 주일마당기도회가 2013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마당기도회(갱신위)가 강남예배당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며 부동산 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

이날 첫 번째 재판의 쟁점은 사랑의교회 마당기도회(갱신위)가 강남예배당을 배타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갱신위가 강남예배당을 배타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측 변호인에게 배타적으로 강남예배당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다.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마당기도회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마당기도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예배당은 총유 재산으로, 교인들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누구든지 언제나 찾아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원고가 총유 재산을 사용 시설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어쨌든 점유를 인정하는가?”라며 피고 측 변호인에게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했다. 판사도 마당기도회가 계속된다면 참여자들은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확인했다.

피고 90명 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박 아무개 집사는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했다. 판사가 원고는 피고가 강남예배당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고 박 집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왜 인정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서면 제출하라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개회되고 14분 만에 폐회되었다. 다음 재판은 12181140분이다.

사랑의교회는 강남예배당에 모이는 800여 명 중에 90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강남예배당에 남은 장로 전원, 주일 마당 기도회 인도자, 기도자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활동하는 이들이다.

사랑의교회가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에서 '사랑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마당기도회'를 하는 갱신위원회 외 90명의 교인들에게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통해 예배당 사용료 및 관리비 등 4,716,371,720원을 청구했다.
사랑의교회가 사랑의교회 강남예배당에서 '사랑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마당기도회'를 하는 갱신위원회 외 90명의 교인들에게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통해 예배당 사용료 및 관리비 등 4,716,371,720원을 청구했다.

피고 중 한 명인 신 아무개 집사(마당기도회)교회가 교인들에게 예배당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모두 오정현 담임목사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다. 교회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함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목적도 강남예배당의 갱신 교인들을 내쫓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피고가 된 한 권사는 평생 몸과 맘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교회와 담임목사의 문제를 말하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재판을 열어 장로, 권사, 교인을 제명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랑의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외치며 기도회로 모이는 교인들에게 예배당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 할 말이 없다. 어느 교회가 자기 교인들에게 예배당 사용료를 내라고 한단 말인가? 미쳤다라고 했다.

법정에서 만난, 오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반응이 다양했다.

한 교인은 기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묻지 마라, 할 말 없다. 어느 쪽 기자냐? 좌파냐? 우파냐?”라며 불쾌해했다. 다른 교인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다. 또 다른 교인은 교회가 사용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언제 사용료를 내라고 했냐? 그런 적 없다. 강남예배당을 떠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서초에 있는 교인들의 반응을 전화통화로 알아보았다. 한 교인은 안타깝다. 어쨌든 과거에 헌신했던 교인들에게 교회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같은 교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교인도 있었고, “대부분의 교인은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 그리고 교회 문제에 대하여 별 관심 없는 분들도 많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의 현안 설명을 그대로 믿는 편이다.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은 이미 많이 떠났다라고 설명한 교인도 있었다.

이번 소송에 대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강남예배당 교인들은 사랑의교회 교인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런 소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고, 교인들의 모임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갱신위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교인을 불순 세력으로 모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게다가 사용료까지 요구하며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은 교회가 해서도 안 된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지난 4월 오정현 담임목사는 대법원으로부터 합동 교단 사랑의교회 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에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건축이 공공도로 지하를 무단으로 점용하였으므로 원상 복구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다. 사회법을 위반한 목사와 교회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본질 회복을 외치는 교인들을 세상법에 고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쫓아내려는 위협이며 압력을 행하는 비열한 방법이다. 기독교의 권위는 버림, 낮아짐, 희생에 있지 위협적인 방법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일이다라고 논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창규 2019-11-14 11:51:38
오 목사는 교회가 공공재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자기 교인한테도 돈을 받으려고...

김종대 2019-11-09 14:57:50
건축헌금을 무단 전용한 오목사에게 건축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오정현 목사의 자격없이 무단 집행 책임이 있다

돈사랑교회 2019-11-09 10:11:12
예수님은 교회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