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됐다고 파면? 괘씸죄 아닌가?”
“노조 위원장됐다고 파면? 괘씸죄 아닌가?”
  • 지유석
  • 승인 2021.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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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나사렛대, 교수 파면조치 두고 내홍 불거져
충남 천안 나사렛대 전경. ⓒ 사진 = 지유석 기자
충남 천안 나사렛대 전경. ⓒ 사진 = 지유석 기자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는 기독교(개신교) 계열 사학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교수 파면을 둘러싸고 내홍이 일고 있다. 

나사렛대는 1954년 도널드 D. 오웬(한국명 오은수)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 보수 개신교 교단인 나사렛성결교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기독교 정신을 강조해 왔다. 

김경수 총장은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사렛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최근 학내에서 불거져 나온 내홍은 기독교 정신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자.

나사렛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년 1월 15일자로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를 파면했다. 징계위가 든 사유는 17개 항인데, 류 교수가 SNS, 학교 공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현 김경수 총장과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파괴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류 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징계혐의자(류재연 교수)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방·조롱했고, 징계혐의자가 작성한 글 중엔 상대방에 대한 저주, 강요, 협박 수준에 이르는 것도 존재한다. 또한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약 1년간 계속되었고 회수는 300회를 초과한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류 교수는 인사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다. 

저간의 상황을 따져보면 파면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무척 미묘하다. 지난 1월 8일 교수노동조합은 직접 선거를 통해 류 교수와 임상병리학과 김아무개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해 교수노조가 출범했고, 이어 처음 직선으로 지도부를 꾸린 것이다. 

그런데 바로 1주일 뒤 학교 징계위는 류 교수를 파면했다. 특히 류 교수는 노조위원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학내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류 교수는 특히 교과과정인 브릿지학부(재활자립학과) 소속 A, B 교수의 장애인 학생 비하 의혹과 김경수 총장이 관사 이전 명목으로 교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학생 전원이 장애인인 학과를 담당하는 A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걸어 다지는 복지카드'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을 호출해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교수는 상담을 빌미로 장애 여학생들을 길들이려(그루밍)하는 한편, 조교들에게 성적 수치를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정황이 불거졌다.

두 교수의 행위는 2019년 11월 졸업생과 재학생이 가해 교수의 부당행위를 털어 놓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실조사위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A 교수의 경우 장애인 비하 등 가해행위를 인정해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9월엔 천안서북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반면 B 교수에 대해선 "진술이 상반되고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됐으므로 학교에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김 총장의 교비 유용 의혹은 더욱 심각하다. 김 총장은 2019년 7월 총장 선임 후 기존 거주지에서 700여m 떨어진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학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사비는 총 126만 5,000원이 들었고, 이 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했다. 뿐만 아니라 새 거주지에 블라인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시공비 892,100원도 학교 측이 결제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내부 문건에 '관사'로 지칭했지만, 이는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한 주상복합 건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사 사용비는 교비로 지출할 수 없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따르면 학교 회계 세출 예산을 ▲ 교직원 보수 ▲ 학교교육에 직접사용 되는 필수 경비 ▲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등 목적 예산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김 총장의 교비 유용 의혹에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교육부에도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 대가는 ‘파면’ 

나사렛대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재연 교수기 선출 1주일 만에 학교로부터 파면 조치당하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나사렛대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재연 교수기 선출 1주일 만에 학교로부터 파면 조치당하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저간의 상황을 종합하면, 학교 측이 '괘씸죄'를 적용해 류 교수를 파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비하 물의를 일이킨 A, B 교수에 대해선 강의에도 배제하지 않았고, 2020년 2학기 강의도 계속 맡겼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히 그렇다.

이와 관련, 나사렛대 교수노조는 지난 1월 29일 성명을 내고 "(학교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적시한 사안들은 그동안 류재연 위원장이 주장한 대학경영의 독립성과 합리성, 대학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적 비판이 명백하다. 특히 김경수 총장의 관사에 대한 지적은 구성원 모두가 공분하는 사실"이라며 학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징계혐의자(류재연 교수)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방·조롱했고, 징계혐의자가 작성한 글 중엔 상대방에 대한 저주, 강요, 협박 수준에 이르는 것도 존재한다. 또한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약 1년간 계속되었고 회수는 300회를 초과한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학교 측의 징계에 맞서 당사자인 류재연 교수와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나사렛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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