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강남노회 3개 교회 동시에 구설수
예장통합 강남노회 3개 교회 동시에 구설수
  • 예장뉴스 보도부
  • 승인 2022.10.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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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단이라고 하나 독립된 행정질서를 갖고 있는 노회의 산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도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문제는 교회 종교공동체라는 특수한 상황의 문제이기에 그 소리나 원인 과정 결과도 그렇고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것을 많이 본다. 따라서 교회 문제는 언론에 공론화되면 해결하는 대 더 어려울 수가 있기에 해당 치리회가 감당하기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또 보도과정에서 반론권이나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토록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목사는 사회적으로 공인이며 교회도 공교회로 법과 원칙에 의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언론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널리 알려 교훈삼도록 하는 것은 사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언급하는 강남노회 3교회 건은 공교롭게도 같은 노회로 비숫한 내용으로 모두의 관심이 크다. 그래서 첫보도는 상회인 강남노회의 치리권 하에 있는 지교회들이 잘 돌아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부족하고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지적하고 해소하도록 돕고자 한다. 

노회로써는 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오랜기간 동역한 분들이니 먼져 묻고 관여를 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된 이상 교인들이나 노회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났는 바 상회가 더 이상 모른체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10월 4일(화) 강남노회도 끝이 났고 새 임원들이 선출되었다면 더 이상 덮어둔다고 해서 돕는 일이 아니니 공교회 씨스탬을 통하여 개입해야 될 것이다.

 

예심교회 전경

예심교회(김예식 목사)

김예식목사가 설립자로 방배동 소재 예심교회가 들어있는 건물 외형은 완벽하게 자체 교회당 건물(7층)이다. 그러나 이 건물 명의는 교회가 아니라 매월 1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온 임대로 알려졌다. 그런데 건물주는 다른 사람이 아닌 김예식목사 남편인 장봉선장로임이 밝혀진다. 년전 이런 소동으로 약 100여명의 교인들이 이탈을 한 일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임대 계약을 했다면 건물주가 누구이든 지불의무가 있어 문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건물주 장장로는 작년에 건물을 매매하여 약 13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건물주가 달라졌지만 임대 보증금은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건물주가 명의를 유지하기 위한 이자나 부채로 인한 마음고생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단순히 총액만 보고 제 3자가 매도자가 큰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할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나 내용을 교회나 교인들이 양해하고 동의을 했는 지 여부는 남는 다. 김예식목사는 상담전문가로 한 때 소망교회 부목사를 거쳐 우리교단 여성안수가 통과되고 목사로 임직 받은 1호 목사로 여성 목회자들에게나 교단적으로 그 상징성이 있다. 또 개척 당시 여전도회가 1억 5천만원 등 소망교회등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단서의 지명도도 그렇고 좋게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 논평은 차제하지만 김예식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당회원이자 남편 소유 건물에 교회가 세을 들어 산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부부라도 재산권의 등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 소유는  달라진다. 교회가 이미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았고 묵계한 것이라면 법적인 것보다는 건덕상의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하필 김목사가 은퇴할 시점에 남편 장로는 건물을 매각한 것에 대한 구설수다.

그런데 김예심목사의 아들이 관내 시무중인데 얘기는 안들어 봤지만 후임자로 아들을 원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그러나 우리헌법에는 대물림을 금하고는 있지만 다 법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명성교회을 향한 교단내외의 반대운동은 사실 표적화되고 감정적이고 상징성이 크다. 따라서 지교회가 원하고 그것이 교회의 유지와 평안을 이루는 일이라면 무조간 막을 일은 아니다.  참고로 예심교회는 자기들 문제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 반론한다고 아니 목소리가 나오면 참조할 것이다. 

  

샘물교회(강흥구 목사)

같은 노회 샘물교회 강흥구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을 지낸 중진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교회는 지난 2000년 성남 분당에서 경기도 용인 기흥으로 이전 건축한다(4층) 이런 일을 부득이한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다. 이 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좀 유별나게 하다 보니 투기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나름 교회가 독자적인 재산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은 목사 개인 것이 아닌 교인들 헌금으로 한 일이니 거기서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던 모두 교회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목사 개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합법적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에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유지재단에 넣으려고 해도 채무가 있으면 안되기에 불가피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목사나 가족이 노골적으로 교인들의 동의 없이 매매나 매도를 일삼다 보면 오해는 받을 수 밖에 없다. 목사가 전도하고 목회에 열중해야지 부동산에나 신경써서는 안된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모르겠는 데 아들도 목사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승계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 노회는 강목사의 교회가 공론화가 된 이상 조사하여 변호를 해주던지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면 시정조치하고 원상회복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교회자립만을 위하여 열심히 목양하다가 교인들이 늘고 자체 건물을 갖고자 사제를 털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건물을 매입한 사례는 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흥이 되거나 안정이 되고 나서 재산권등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도 흔치 않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로 된 일이라고 하여도 목회자가 목양보다는 그런 이재에 신경을 더 쓰고 사고 팔고 남기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는 덕이 안되는 것이다. 또 그게 안되도 탈이지만 잘되서도 문제가 되는 데 그게 누구 덕이냐 하는 소유권 문제까지 불거지게 마련이다. 이에 노회는 시찰부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던지 은퇴를 앞둔 분이니 불러 자초지정을 듣고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창성교회 장제한 목사

창성교회는 처음 서초구 우면동서 2001년에 시작을 하였다가 지금은 경기도 오포읍의 다른 교회와 2013년 합병하여 현재에 이른다. 장목사는 2016년 서울강남노회장을 역임하고 법적으로는 2019 말에 은퇴한 상태지만 아직 공식적인 후임자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 목사는 은퇴 무렵 자신과 비슷하게 은퇴에 이른 목사를 청빙했는 데 이는 법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목회를 하는 중이다.

아들은 이 교회 전도사로 시작하여 부목사로 안수도 받고 이후 지금은 2021년 강남노회 산하 창성시민교회 목사로 등재가 된 상태다. 주변에서는 헌법상 목회 대물림이 불가하니 장목사가 아들을 개척시킨후 두 교회를 합병하는 식으로 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승계하려는 것 같다는 말들이 돌았다고 한다. 증명이라고 하는 듯이 올 4월 봄노회에 '창성시민교회'와 '시민교회'의 합병 헌의안을 올렸다가 취소를 했다.

이 교회도 설립자 장목사가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여 나름 이전과 합병을 통하여 자립화된 교회를 이룬 것은 사실로 수고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교인들이 원하고 노회가 묵인한다면 교회를 아들에게 승계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큰 교회도 아니고 권력과 부의 세습이 아니니 교인들의 민주적의사 과정을 거친다면 노회로써도 무조건 안된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와 결론

교회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니 기성교회에는 자리가 없어 부득이 어렵게 개척들을 한 세대들이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교회을 세우고 이전하고 건축하는 동안 오직 교회 재정만이 아니라 대출도 받고 목사 가정의 사재도 들어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되돌려 받을 길도 없이 힘들게 노후를 보내야 하는 동역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운떄가 좋은 분은 이런 과정에서 나름 자산도 쌓고 목회도 성공한 케이스는 있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또 겉보기와 속사정은 많이 다르기 다 나름 얘기는 들어봐야 한다. 평생 투자는 했다가 은퇴를 가까워 오는 데 보상 받을 길이 없자 개인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끝말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둑처럼 아예 같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체 어정쩡하게 있다가 사건이 불거지는 일도 비일지배하다. 

부동산 문제는 과세나 벌금을 피한답시고 교회명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하는 순간 문제는 노정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게 하여 자립화로 가고자 한 일이라면 그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선대가 이룩한 교회는 교회의 자유권과 직원 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전적으로 교인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물림 승계는 안된다는 것은 원론이지만 모든 교회가 그것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다. 교회의 현실로나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복잡한 재산권등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안착을 위하여 전임자의 의견도 참조하여 전임자가 편하게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후임자도 교회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마디로 법에 메이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된다고 본다.

 

투기와 과장된 건축은 자제해야

잘알려져 있듯이 한 때 크게 부흥하여 대형건물을 건축한 영등포노회 산하 00교회가 건축과정에서 낸 융자금 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파산이 난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총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원로 정00목사는 선교비랍시고 빼돌려 해외에 부동산도 매입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를 거론하는 것은 다시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교훈을 삼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리하고 과도한 건축으로 인한 부채가 있음에도 특정인은 이득을 보는 일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의 묵인과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 지도 조사해야 한다. 교회공동체란 절대로 사채나 불법적 금융을 의존해서는 안되며 이익만이 아니라 윤리성이 확보되야 한다

그러나 위 세 교회는 은퇴와 재산문제, 목회 이양문제로 3가지가 중첩되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해 노회는 어렵게 목회들 하고 은퇴을 앞두고 공은 있는 분들이니 예우 차원에서라도 교인들과 회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 목회자들이란 오직 목양에 전념하므로 이런 일에 지식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온 것인데  우선은 실상을 조사하고 노회의 지도자들과 수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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