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시신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 양재영
  • 승인 2022.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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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퇴비장 논란…일부 기독교계에서는 반대
캘리포니아가 최근 2027년부터 인간 퇴비장을 시행하겠다는 법안을 승인했다(사진:Recompose)
캘리포니아가 최근 2027년부터 인간 퇴비장을 시행하겠다는 법안을 승인했다(사진:Recompose)

인간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비장'을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달 2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2027년부터 ‘인간 퇴비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시행하겠다는 의회법안 351에 서명했다.

이로서 캘리포나아는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 도입한 이래 다섯 번째로 합법화한 주가 되었다. 

퇴비장은 고인의 시신을 철제 용기에 담아 풀, 나무조각, 짚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도록 해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매장이나 화장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하원의원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친환경적 장례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매장이나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퇴비장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가톨릭은 반대, 개신교는 용인

하지만, 가톨릭을 중심으로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퇴비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주 가톨릭 교구 의장인 조셉 스프래그 신부는 “(퇴비장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고인의 육체에 대한 충분한 경의를 표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교구 의장인 캐틀린 도밍고 신부는 “원래 가축을 위해서 개발된 퇴비장 방식이 인간에게 사용된다면, 죽은이로부터 영혼, 감정, 심리적 괴리를 유발하는 불행을 낳게 될 것이다"며 구원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바티칸은 2016년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당시 유행하던 ‘화장'(火葬)도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바티칸은 “만일 화장을 선택한다면, 유골을 뿌리지 말고 공동묘지나 교회와 같은 신성한 곳에 묻어야 한다"며 “(화장된) 인간의 몸은 존엄하며, 불멸하는 영혼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보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신교는 새로운 장례 방식에 대한 거부감은 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곽선희 목사를 비롯한 6명의 목사는 “화장은 기독교 부활신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의와 함께 화장 장려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천명했다.

그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완전히 흙으로 변한 몸이 하늘에 있는 영과 합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며 화장이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언급했다.  

존 파이퍼 목사 역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장기를 기증한 후 화장하는 것과 같이, 화장 자체는 이상적이지는 않지민 용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화장률은 지난해 90%를 돌파했다. 다만, 화장 시설이 70곳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역시 화장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5년에 63%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번 퇴비장 합법화는 저렴한 비용(5,000-7,000달러)과 친환경적 이유로 더 많은 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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