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은 무효다!" 소송 제기
"명성교회 수습안은 무효다!" 소송 제기
  • 예장뉴스 편집부
  • 승인 2022.10.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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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노회 안대환 목사 소송 제기
명성교회 세습 문제 재점화 목적인듯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대환 목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장 이순창 목사을 피고로 ‘명성교회수습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는 소장을 제출했다. 안목사는 언론인과 통화에서  “104회 총회에서 한 수습안 결의를 이번 107회 총회에서까지 인정하고 있다”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분의 법감정이나 정의감, 신앙으로 느끼는 실제는 알수 없으나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재점화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이번 107회기를 정점으로 총회장이 104회 수습안은 총대들의 결정으로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 효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관련 헌의를 모두 총대들이 각하라는 결정을 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세반운동 측면에서는 더 이상 총회에서는 설 명분이 없게 되자 이 문제를 사회법에 호소하여 사건을 더 끌고가 총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분열구도를 만들고 명성교회 내부에도 갈등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보인다. 그래야 외롭게  홀로 정태윤집사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과 연계하여 세반이슈와 반대운동을 전개할 목적외에는 달리 해석할 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원의 요청에 의한 김하나목사 신임 투표는 압도적 지지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정태윤집사가 승소한 가운데 몇차례 연기가 된 가운데 오는 27(목) 서울동부지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을 준비하는 피고(명성교회) 측은 각종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9월에는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 대리당회장으로 유경종목사(광주명성)을 의장으로 한 김하나목사 위임목사 신임 투표에서 전체 6,192명 중 찬성 6,119명으로 98.8%을 얻어 처음 위임 투표 당시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은 것으로 공포된 바 있다.

공동의회를 다시 한 것은 법원의 석명요구에 의한 것인데 이 결과가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명성교회 지도자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김하나목사가 이미 부임하여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고 내부적으로 더 이상 이 문제로 흔들리는 것을 교인들이 원치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도 법원은 어떤 조직체가 내부 분규를 사회법을 끌어드려 자기들의 이익에 합법성을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쉽게 넘어가지 않는 다. 오히려 자체의 룰에 의하여 자정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차원에서 분란을 강제적으로 종식하는 특정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다. 반대로 정의와 도덕에 기반한 자율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들의 상황이 현저하게 사회적 혼란이나 도의을 어긋난 것이 아니면 기각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관례다.

오는 27일 2심 판결 나온다. 

한편 원고(정태윤집사)도 그렇고 이를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최삼경목사도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동남노회 소속의 목사가 개인명의로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안으로는 그간 명성세습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로 제기하는 104회 수습안의 최대 수혜자인 김수원 전 노회장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격인 안 목사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로 104회 수습안 결의는 교단 헌법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넘어섰기에 위법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그는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지만, 총회 역시 교단 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므로 교단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총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총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결의를 의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목사의 임직과 위임’은 총회의 직무가 아닌 노회의 직무에 해당한다”며 “예장통합 교단이 행한 결의는 노회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목사는 총회의 수습안 결의 절차도 문제 삼는 다. 그는 * 총회 결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 존재 * 수습안 결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결의 * 판결로 확정된 법의 실질적 효력 무력화시킨 결의를 이유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 7항에서 총회는 정관 제28조 6항 규정을 잠재한 결의임의 위법성을 지적한다. 이는 ”헌법 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 언급된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 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는 것을 들어 "교단 헌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법을 잠재하고서라는 다음과 같은 합의안 문구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해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는 조항인데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이기에 총회가 권한을 남용한 것” 이라는 것이다.

평가와 전망

민주주의 국가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가해자를 지목하여 소송을 내는 것이야 자유이니 탓할 바는 아니나 모든 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여 얻을 이익이나 손해가 무엇이며 그가 당사자인가가 중요하다 그렇치 않고 한 개인이 그것도 직접 피해자도 아닌 분이 수많은 동남노회원 가운데 유독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면 이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다만 이런 개인의 법감정으로 막연하게 어떤 건을 위법, 불법으로 주관적으로 재단하는 것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다. 또 부적절한 것과 불법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윤리나 도덕의 영역과 위법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국힘당의 전 당 대표 이준석에 대하여 1심에서는 당대표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일이 커지고 당규정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같은 사건 같은 재판부임에도 두번쨰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당 대표 이준석 유고를 결정한 예로 보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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