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케이크 주문 거부, 소송에서 승소
동성 커플 케이크 주문 거부, 소송에서 승소
  • 뉴스M 편집부
  • 승인 2022.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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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조를 법원이 인정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수정헌법 1조인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다는 평이다. 

캘리포니아주 LA북쪽에 위치한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빵집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의 주인인 캐시 밀러는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 커플의 케이크 주문을 거부하다 제소됐다.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밀러 측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차별금지법에 우선한다며 맞섰다.

밀러 측 변호인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맞서 승리하였다”고 언급했다. 

밀러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피력했다. 

그녀는 “나는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며 “다른 이에게 특정 아젠다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 커플인 에일린과 미레야 로드리게즈-델 리오는 상소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들은 “물론, 매우 실망했다. 그러나 놀랍지 않다”며 “상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 제빵사가 성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거부하다 피소된 사건 이후 두번째다. 당시 제빵사인 잭 필립스는 연방법원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다. 잭 필립스 역시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케이크를 만들기 거부하다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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