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총회결의 무효소송 ‘각하’, 명성교회 ‘세습 불패’
사회법원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막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이오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한국시간)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안대환 목사가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낸 소를 각하했다.
안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아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 것을 말한다.
안 목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목사는 재판부 판단 직후 “재판부가 무슨 취지로 각하 판단을 내렸는지는 따져보고자 한다. 꼭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었다. 지난 2021년 10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아래 행동연대)도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중앙지법 민사2부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또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도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원심을 뒤짚고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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