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납치' 출국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납치' 출국
  • 편집부
  • 승인 2023.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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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생이별 사태까지 발생

한신대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집단 귀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신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27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학교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버스는 중간에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운 곧장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귀국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헤드라인에서납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신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6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우려가 있었다”면서 학생들을 강제 출국 시킨 것은 학교로서는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한신대측은 기숙사의 짐도 챙기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신대는 이후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 등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과정에서 한겨레는 후속보도로 ‘아내와 생이별’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에 사례를 소개했다. 2017 처음 한국에 쇼키로프 에르킨존(30) 경상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를 마쳤다. 2020 학위를 취득한 그는 귀국했다가 지난 8 한국에 다시 왔다. 아내 쇼키로바 오이디노이(21) 한국어를 배운뒤 한국에 정착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한신대 강제 출국 조치로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뒤늦게 공항으로 향했으나 아내는 이미 비행기에 태워진 뒤였다.

남편 에르킨존에 따르면 아내 오이디노이는 한국 체류에 필요한 은행 계좌 잔고(1천만원)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신대에서 제적됐다. 그는 73일부터 105일까지 ‘유학 경비’ 명목의 은행 계좌 잔고를 규정대로 유지했지만, 조사 당시인 116일에는 돈을 인출한 상태였다. 에르킨존은 “학교는 우리에게 ‘잔고 3개월 유지’를 강조했는데, 학생들은 돈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이 생겼을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우리를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하는 외국인’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줄은 몰랐다”고 한겨레 기자에게 토로했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의 신고로 관할 오산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보를 접수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도 출국한 유학생들과 한신대, 법무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신대 홈페이지 갈무리. 왼쪽부터 머히누르와 잠시드
한신대 홈페이지 갈무리. 왼쪽부터 머히누르와 잠시드

 

한편 한신대 홈페이지에는 유학생 탐방이라는 코너에서 “한국을 운명이라 말하는 머히누르와 막걸리 맛에 빠진 잠시드한신대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학생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다”며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학생은 e-비즈니스 학과 소속으로 어학당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출국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는 한신대에서 이런 무리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 의아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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