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교인 돕는 박성철 목사, 이번엔 예장합동 교단과 ‘소송전’  
성폭력 피해 교인 돕는 박성철 목사, 이번엔 예장합동 교단과 ‘소송전’  
  • 지유석
  • 승인 2024.01.1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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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제명·출교 조치에 법원 박 목사 손들어줬지만, 교단 ‘몰상식’ 대응
법원 결정으로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을 맡게 된 박성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법원 결정으로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을 맡게 된 박성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법원 결정으로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을 맡게 된 박성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앞서 기자는 지난해 5월 박 목사를 인터뷰했다. 당시 박 목사는 경기서노회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다. ( 기사 바로가기 )

그런데 5개월 뒤인 10월 예장합동 재판국은 박 목사에 대해 제명·출교 처분을 내렸다. 재판국은 박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켰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고 교회 청빙에 의해 청원 절차를 밟은 담임목사만이 교회 대표자와 당회장이 된다'는 법을 위반했다. 노회 파송도 아닌 사회법정 파송이라며 인천새소망교회 대표자이며 당회장 지위를 주장하는 건 교단헌법 파괴"라고 재판국은 설명했다. 

박 목사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 목사는 사회법정에 호소하기로 마음 먹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명·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인 제51민사부는 12월 총회판결은 위법이라며 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 대표자는 재산 관리처분권이 있고, 대표자 변경은 교회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자를 둘러싼 분쟁은 교회 내부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문제가 되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처럼 교인인지 여부를 떠나 차별 없이 적영돼야 하는 법적 문제나 법률관계 등 사회규범 위반 문제에 대해선 종교단체 자치보다 사법에 따른 법치가 앞선다고 보고, 교회 자치규범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사회법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이에 맞서 예장합동 교단은 지난 4일자로 이의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신청이유는 '추후제출'이라고 밝혔다. 교단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목사는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자는 근황과 향후 대응계획 등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고, 박 목사는 요청에 응했다. 다만 당뇨 등 건강상 이유로 서면 인터뷰로 갈음했다. 박 목사가 한국시간 15일자로 보낸 답변서 내용이다. 

-. 먼저 근황을 묻고 싶다. 현재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루밍성폭력 피해 교인들은 1층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나는 출입을 못한다. 이전에 법원에서 인용되었던 김영남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취소되어서다. 그래서 피해 교인들을 위한 예배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오후에는 인천 내 피해 교인들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 예장합동 총회가 면직·출교 처분을 내리면서 여러 이유를 들었다. 이를 수긍하는가?

당연 수긍할 수 없다. 난 법원 파송을 받았을 때부터 줄곧 인천새소망교회에서 불거진 법적 문제를 해결고자 법원이 임시로 보낸 대표자이지 총회법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하겠다고 온 사람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법적 근거를 갖고 노회 혹은 총회에서 인천새소망교회의 새로운 위임목사가 되려고 시도했다면 재판국이 옳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적 문제가 해소되면 당연 임시 대표자 권한도 사라진다. 

-. 앞선 인터뷰에서 "교단 내 영향력이 있는 목사들의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 총회임원회와 경기중부노회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에 변화는 없는가?

그렇다.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은 고소인 측 주장만 듣고 판결한 것이다. 더구나 제명·출교를 위해 재판국이 총회 헌법을 어겼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재판국이 저를 제명·출교한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 예장합동 재판국은 제명 출교를 결정하면서 근거조항 중 하나로 총회헌법 정치 4장 제19조를 들었다. 하지만 예장합동 총회 헌법을 검색해 보면 4장은 제4조까지만 존재한다. 

-. 사회법에 호소했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이란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항간에선 목사가 사회법정으로 가면 안된다는 인식(내지 편견)이 강하다. 사회법에 호소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제명·출교 조치는 총회 재판국 내 이권세력들이 불법을 자행한 결과다. 총회 임원회와 책임자들이 이를 바로 잡고자 했다면 제명·출교가 제108회 교단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와 책임자들이 불법에 눈을 감은 것이다. 총회 내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면 이는 사회법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법뿐 아니라 사회법도 동시에 어겼다. 만약 이에 침묵하거나 동의한다면 결국 예장 합동 교단이 나갈 길은 교권주의밖에 없다. 21세기에 교권주의에 집착하는 교단의 행태를 묵인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 내 신앙양심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제명·출교 완전 다른 상황, 사회법으로 바로 잡을 것 

박성철 목사는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금지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국회 기자회견 당시. Ⓒ 사진 = 지유석 기자
박성철 목사는 성범죄 전과 종교 성직자 재취업금지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도 활발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국회 기자회견 당시. Ⓒ 사진 = 지유석 기자

-. 사회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지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단 종교집안 안에서 불법이 불거졌을 때 집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사회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제명·출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총회 재판국처럼 총회 내 조직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상식적인 구제 방법이 있거나 총회 내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존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굳이 사회 법정으로 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명·출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총회법 상 제명·출교를 당한 이에게는 총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을 무효로 하기전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번 제명·출교 조치의 경우도, 총회가 제108회 총회록을 받아들이기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총회 임원회나 책임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이런 이유로 공식 문제제기를 위해서라도 사회법상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처럼 총회 내 불법과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주체가 스스로 총회법을 어겼기에 총회법으로는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본격 소송전으로 들어가면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짐이랄까, 그리고 법정 투쟁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스스로 교단의 불법에 맞서야 한다는 결심이 분명하므로 현재로는 법정 투쟁으로 인해 겪게 될 불이익이나 승소해야 한다는 강박은 별로 없다. 

단지 예장합동 총회의 불법과 독선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 피해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입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권에 따라 스스럼없이 불의를 행하는 총회 내 정치 목사들의 행태는 피해 교인들에게는 2차 가해와 같다. 피해 교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사회 법정에서라도 총회의 불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에 소송비용 역시 현재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 점이 큰 고민이다.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은 주변의 뜻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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