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부일처제’는 끝났다(?)
이제 ‘일부일처제’는 끝났다(?)
  • 양재영
  • 승인 2015.09.29 13: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가족제도에 대한 논쟁 본격화
 

최근 ‘타임’(Time) 지는 ‘일부일처제는 끝났는가?’(Is Monogamy Over?)라는 주제를 표지 타이틀로 ‘일부다처제’(Polygamy)를 바라보는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타임지에 기고한 몇몇 필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결국 ‘일부다처제’의 합법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며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라는 전통적 결혼관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부일처제’주장 역시 위헌이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미끄러운 경사길 논증’(Slippery Slope arguments)을 제시하고 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Slippery Slope arguments)이란 만일 A를 허용한다면, B와 C를 허용해야 하고, 결국은 올바르지 않은 주장인 N까지도 허용해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증이다.

반증도 만만치 않다. ‘일부다처제’와 ‘동성결혼’은 근본적으로 판이한 이슈이기에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한 블로거는 “미국인의 92%가 일부다처제를 반대하고 있고, 유타주를 제외한 전체 주에서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성결혼 합헌이 ‘일부다처제’ 합헌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일부다처제’ 옹호자들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나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을 자신들의 법적 권리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무기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스터 와이프(Sister Wives) 논쟁”

‘일부다처제’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케이블 채널 TLC에서 방송된 리얼리티쇼‘시스터 와이프’(Sister Wives)를 들 수 있다.

유타주는 2011년 미국의 인기 방송이었던 일부다처 가족 이야기 ‘시스터 와이프’의 코디 브라운(Kody Brown) 가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브라운은 4명의 여성과 ‘영적결합’을 주장하며 “주정부가 우리의 합법적인 성인관계를 막을 아무 권한이 없다”는 요지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위 ‘브라운 대(v) 버먼’(Brown v. Buhman)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워돕스 판사는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유타주 법 조항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검사장은 위 판결이 “여성과 어린이들의 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며 불복 기소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내 일부다처제를 주장했던 대표적 종교단체는 몰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를 들 수 있다.

창시자 조셉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교리와 성약’132편에 ‘일부다처제’를 옹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셉스미스는 33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그중 한명은 14살, 다섯명은 17살 이하였다고 알려졌다. 2대 총회장 브리감 영은 55명의 부인이 있었으며, 3대 총회장 존 테일러는 15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1890년 미국법이 일부다처를 금지하는 관계로 몰몬교 역시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여전히 유타주를 중심으로 몇몇 분파들을 중심으로 이 관습을 지키고 있다.

케이블 채널 TLC에서 방송된 리얼리티쇼‘시스터 와이프’(Sister Wives)

“돈 많은 남편의 첩이 낫다”

서구적 가치로 볼 때 ‘일부다처제’는 여성의 인권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인간적 제도로 여겨지지만, 이슬람 국가의 대부분과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히려 일부다처제가 더 선호받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성결대 선교학 노윤식 교수는 “이슬람 사회는 결혼이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부모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며 “보통 십대의 신부보다 열 살 이상 연장자인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소나 염소 등의 지참금을 바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일부다처’를 용인하는 이슬람 사회에는‘돈 없는 남편의 유일한 아내가 되기보다, 돈 많은 남자의 첩이 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노 교수는 “카메룬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내의 숫자가 곧 자신의 부유한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지표이다”라며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에선‘일부일처’의 남편은 사회적 무능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한다”고 지적하며 일부다처를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고려하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경은 일부다처제를 긍정한다(?)”

그럼 ‘성경은 과연 ‘일부다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타임지는‘일부다처제’ 논쟁에서 “하나님은 일부다처를 묵인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라멕 시대에 일부다처가 용납되었으며(창 4:19), 사사 기드온이 첩의 아들임과 제사장 엘가나가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두고 있음을 언급한다.

하지만 로저 페어슨(Roger Patterson)은 그의 블로거에서“우리는 성경에서 거짓말, 살인, 강간의 사례들을 볼 수 있지만 이것들을 발아들이지는 않는다”라며 “성경에 일부다처의 사례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묵인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페더슨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본래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 개념’을 지지하셨다”며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다처 관계가 아니었다. 후비 칠백, 빈장 삼백을 둔 솔로몬의 말년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이 한창일 즈음 일부에선‘일부다처제’와 ‘수간’, ‘아동성교’와 같은 비정상적 가족관계나 성행위의 정당성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수간’이나 ‘아동성교’는 힘을 통한 강제적 관계라는 점에서 쌍방 합의에 의한 ‘동성결혼’과는 시작점부터 판이한 논쟁임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의미한 반대논증을 지양한다면 우리는 전통적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버리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나가다 2015-10-04 09:58:18
영재영기자 참 기사 어의 없게 씁니다. 동성애지지 기사의 논리가 궁색하네요.힘을통한 강제적 관계만 아니면 다 허용되겠네요. 아동이 사랑하고 동의하면 허용되고, 여러 여자들이 동의만 하면 다처일부재도 문제 없고, 애완견이 주인을 너무 따라서 같이 결혼해도 되겠네요. 뉴스앤조이 그동안 지지했는데 동성애 옹호가사를 노골적으로 쓰면서 쓰레기 신문화되는 것 모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