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손배소 배상 이유 없다’
‘15억 손배소 배상 이유 없다’
  • 양재영
  • 승인 2015.11.2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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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기탐 박영천 목사, 서울지법 ‘기각’.... 보복성 징계 논란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한국시간) ‘교단에 15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됐던 박영천 목사(새소망교회)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 목사는 2014년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고소인 전용재 감독회장)로부터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15억 여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려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 ‘배상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일한 혐의로 기감 교단 재판에도 피소돼 심사, 재심사, 당부재판(재정신청)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면직’ 판결을 받고 최고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항소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2008년 기감 감독회장 선거 불발로 시작된 일명 ‘감리회사태’의 일환이다. 기감 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 전 임직원의 횡령 건을 다루는 것으로 체불임금 퇴직금 소송, 해고무효 소송 등 3건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기감 본부가 2014년 박 목사 등 4인에 대해 1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서울지법 판결선고에 의해 기각됐다.

박 목사에 대한 횡령, 사기 등 동일 혐의에 대한 민사 법정과 교회 법정의 판단이 ‘기각’과 ‘면직’이라는 상이한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교단 내 보복성 징계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민사법정의 기각 판결은 향후 교회 재판부가 재구성된다 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영천 목사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이번 민사소송이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소감은 어떤가?

▲ 박영천 목사 © <NEWS M/미주뉴스앤조이>

상당 기간 악의적, 일방적 여론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리회 본부와의 소송에서 세 번의 대법원 승소가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배상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교회 재판에서 ‘면직’이라는 징계 판결이 나온 것은 교권 중심의 일방적 언론보도와 악의적 여론 확산을 근거로 삼아 감리회사태의 한 축으로서 희생양 삼는 판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교회 재판에선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항소는 했나? 

교회 재판 1심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후 즉시 2심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현재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감 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항소 접수 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여 현재 위원회를 재구성 중’이라고 전해왔다.

- 1심에서 ‘면직’ 결정 과정이 석연찮았다는 주장이 있던데...

그렇다. 재판 진행 과정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이 모든 소송을 내려놓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서 무효’를 선언하고 나왔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합의서 작성을 주도했단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했으며, 저를 재판에 회부한 위원들마저 사표를 제출해 재판부가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기소되는 등 ‘보복성 징계’를 예상할 수 있는 재판이 진행돼 왔다.

- 교회와 민사 법정이 상이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라 생각하는가?

고소인이 동일한 두 소송이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그간 교회법을 옹호해온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교회 재판에서 ‘면직’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감 본부는 서울지방법원에 15억원 손배소 증거로 징계 판결문을 제출했다. 좀 더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본부의 꼼수였지만, 민사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재판은 여론재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론과 인정에 휘둘린 보복성 판결은 교회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것이다.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보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배상 이유가 없다는 이번 서울지법의 판결은 교회 재판의 허위성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 지난달 8일 서울지법이 내린 판결문의 일부

- 2011년 10월 고발당하자, 다음해 6월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도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복잡한 개인사가 있어 온 것이지, ‘도주’는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에 온 후에 변호사로부터 ‘수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수배’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랐다. 검찰이 나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소환과 같은 개념이었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변호사가 오히려 나의 입국을 말렸다.

나는 현재 미주특별연회 소속의 새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만일 내가 도주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역할 수 있겠는가?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저는 이민 사회의 열악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목회하고 있고, 교인들은 이런 저를 믿고 따라와 주고 있다.

저와 관련한 송사는 개인의 명예회복 보다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회복이라 할 수 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피소된 이상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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