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용퇴하면 고소·고발 취하하겠다”
“조용기목사 용퇴하면 고소·고발 취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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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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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기도모임 30명, 기자회견 연기..... 대화를 통한 협상 시도
▲ 배임 죄목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기 목사. 이번에는 600억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조용기 목사 일가에 대한 추가 고발과 관련한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이하 장로기도모임)이 15일(한국시간)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장로기도모임은 지난 8일에 이어 또 한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용퇴하면 모든 고소·고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연기와 관련해 장로기도모임 측은 “(조용기 목사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 교회에 무슨 덕이 있겠냐며 대화를 제안해왔다”며 “(조용기 목사 용퇴와 관련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장로기도모임은 최근 조용기 목사가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600억원을 횡령한 의혹과 퇴직금 200억원을 당회 결정없이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성혜 씨에 대한 추가 고발’과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 및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한 요구사항을 밝힐 예정이었다.

장로기도모임은 지난 2013년에도 교회 헌금을 빼돌린 혐의로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씨를 고발해 지난해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헤럴드경제> 기사원문 보기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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