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성추행한 선교사 실형 확정
9세 아동 성추행한 선교사 실형 확정
  • 유영
  • 승인 2016.02.23 0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재판부, "미성숙한 아동 친밀 관계 이용해 추행, 죄질 좋지 못해"

친분이 있는 교인의 9살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가 실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선교사(68)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22일(한국 시각) 확정했다.

정 선교사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A 교인의 딸 B양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그는 집으로 A 교인 가정을 초대해 사모가 A 교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이, A 교인의 딸 B 양을 안방으로 데려가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등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 선교사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 진술까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가 9세 여아의 진술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3차례에 걸친 진술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는 점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수용했다. B양은 전문심리위원과의 상담에서 성추행을 짐작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여러 진술을 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심리위원은 A 교인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B양이 상상해 진술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양은 심리평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저씨가 내 몸을 만진 것'이라고 했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선교사 아저씨와 아주머니'라고 서술했다.

더불어 A 교인이 자신에게 부탁한 요청을 거절당해 앙심으로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한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건 직전까지 사이가 좋았던 점, 정 선교사의 경제적 사정 좋지 않았던 점, A 교인이 정 선교사를 고소한 이후에도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이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더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양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