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남매’ 피의자 박숙영 씨 구속 기소
‘노예 남매’ 피의자 박숙영 씨 구속 기소
  • 유영
  • 승인 2016.05.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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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변호사 “신빙성 없는 아이들 진술로 이뤄진 증거로 기소, 혐의 부정”

‘노예 남매’ 사건으로 알려진 입양 남매 학대 사건 피의자 박숙영(49세) 씨가 결국 기소되어 법정구속 됐다. 10만 달러 규모의 2급 중절도와 노동 착취, 3급 폭행 등 적용된 혐의만 60여 개에 이른다. 박 씨의 인정 심리는 지난 24일 퀸즈형사법원에서 열렸다. 퀸즈검찰은 남매의 친부모에게 6년간 10만 달러를 양육비 명목으로 갈취했고 남매에게는 노동 착취와 폭행 등을 저질러 공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박 씨의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여권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빼앗았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노동착취도 이뤄졌다. 한국에서 친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며 남매 중 누나에게 플러싱에 있는 식료품점과 식당, 네일살롱 등에서 강제로 노동하도록 했고 급여는 모두 가로챘다. 남동생도 지난 2015년부터 한 주에 하루 이상 식료품 업소에 보내 일하도록 했다.

검찰은 인정 심리에서 범죄 사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립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를 이유로 6년간 10만 달러를 받아왔다. 하지만 남매에게 부모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며 일을 시켰다. 박숙영 씨는 부모에게 받은 돈을 아이들에게 사용하지 않았고, 남매가 벌어온 돈으로 차량보험비를 내고 피트니스 센터 회원 등록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심지어 폭행도 일어났다. 박 씨는 남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폭행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동생의 다리에 접시를 던져 깨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나무 슬리퍼로 등을 때리거나 손톱깎이로 누나의 다리를 긁었다. 남매는 침대도 없이 옷장 바닥과 침실 바닥에서 생활하게 했다.”

박 씨 측은 검찰 공소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빙성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검찰 기소가 아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매가 스마트 폰을 소유하고 있었고 남매 중 누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등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 중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학교 출석을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숙영 씨는 법정구속되면서 한국 여권이 압수됐다. 법원은 보석금으로 25만 달러를 책정했다. 박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남편인 이정택(53세) 씨 역시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 박 씨의 추가 심리는 오는 8월에 진행되며, 이 씨의 인정 심리는 따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부부는 최대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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