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폭탄 맞은 전광훈 목사, 언제 터질까
고발 폭탄 맞은 전광훈 목사, 언제 터질까
  • 강태우 기자
  • 승인 2019.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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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강태우 기자]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12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평화나무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총괄대표는 청와대 진격을 위해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국가보안법 제3(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동법 제4(목적수행) 1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12월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12월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 한기총 공금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여러 건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평화나무는 지난 6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 한 수련원 집회에서 마음만 연합하면 문재인 저놈을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다.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앞세울 것, 경호원들이 총을 쏘면 어떻게 할까,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파악한 바로는 500명 규모의 순국 결사대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혈서까지 쓰고 유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퍼포먼스나 쇼가 아닌 매우 위험한 실제 상황이라고 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10월에도 전광훈 목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정치자금법은 제141항을 통해 합법적인 정당·정치인 후원회라 할지라도 집회에 의한 모금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 목사는 지난 103일 광화문에서 열린 '10·3 비상 국민 회의'에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함을 돌려 17,000만 원을 모았다. 등록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가 정치 집회를 열면서 모금을 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는 예배라는 이름을 빌려 반정부 정치 집회를 지속하며 헌금을 걷고 있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내란 선동 및 불법 모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은 고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내란 음모 혐의 관련 검찰은 6개월이 다 되도록 연락 한번 없다. 수사할 의지가 조금도 없어 보인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으나 알려 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고발인 조사조차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은 지난 1015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16일 마포경찰서에서 종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4일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찬 대표 명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103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 또한 103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운동본부 총괄대표로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에 진입하여 문재인을 뒤주 속에 가둬 서울구치소로 보냅시다.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자라고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민원 법률국의 담당자는 고발 이후 검찰이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고발인 조사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10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 등의 사전 논의 및 실행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오후에는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은 순국 결사대의 청와대 진격과 발포 유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영빈관 접수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다. 그리고 어제는 사전 계획대로 순국 결사대 머리띠를 한 보수단체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의 계획과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이며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한정 의원실 한세효 보좌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로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현재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안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중대하여 신중하게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수사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직접 담당하신다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부근에서 24시간 노숙을 하며 예배와 집회를 이어가는 광야교회
청와대 부근에서 24시간 노숙을 하며 예배와 집회를 이어가는 광야교회

107일에는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구로경찰서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재오 전 의원을 내란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천도 대표(애국국민운동대연합)"전 목사와 이 전 의원이 폭력 집회와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그리고 전 목사가 지난 67'목숨 걸고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한 발언은 내란을 준비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1011일에는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김문수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과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죄 및 무고죄·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 전 시장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간첩죄와 내란죄 등을 언급했다"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최성 전 고양시장이 구로경찰서에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종로경찰서 지능팀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 117일 종로경찰서에서 내란 선동 혐의전광훈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했고 아울러 보수 유튜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북한의 노동당 비밀당원이다등의 내용을 매우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내용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위원장 이병순 목사)729일 혜화경찰서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전 목사는 1월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기총 이름으로 18차례 행사를 하며 한기총 계좌가 아닌 본인,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

이병순 목사는 한기총으로 들어와야 할 거액의 후원금 및 기부금을 본인의 임의단체로 받아서 유용했다. 공금횡령, 배임, 사기, 공금 착복, 공금 유용, 기부 헌금 착취 등의 의혹이 있다. 이를 낱낱이 밝히고자 전광훈 목사를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한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9대 대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전 목사는 20185, 19대 대선 당시 4,000명의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개월 후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얼마 전 106일 대법원 제3부는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문자를 보낸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혐의가 되었고 위반 행위도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검찰과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전 목사를 야당 정치가들과 일부 보수 기독교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광훈이라는 희대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의 몸 된 한국교회 전신을 파고들더니 이제 심장부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전이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추종 교인들은 그의 사악한 가르침에 무분별하게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발 묶여 그와 절연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신뢰의 위기, 존폐의 갈림길에 봉착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에 대한 착시를 교정하지 않고 또 방조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까?”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1126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129일 경찰은 4차례 소환을 불응하고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고 전 목사가 앞으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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