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C 교회, 담임목사 비리 의혹으로 ‘내홍’
천안 C 교회, 담임목사 비리 의혹으로 ‘내홍’
  • 지유석
  • 승인 2022.04.26 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담당 성도 헌금 빼돌리다 적발, 일부 담임목사에게 건네져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소속 C 교회가 재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소속 C 교회가 재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소속 C 교회가 재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 교회는 신도수 1,000여 명에 연간 재정규모 20억 가량으로 지역에서도 중·대형교회로 손꼽힌다. 신도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재정사고가 있었다며 경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먼저 이 교회 재정 담당 성도 A 씨가 주일 헌금을 계수하면서 이 중 일부를 빼돌리다 적발 당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이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가 교회 주보에 자신이 낸 헌금내역이 수 차례 누락된 점을 수상히 여겨 교회에 알렸다.

재정총무가 CCTV를 살펴본 결과 A 씨가 자신이 분류하던 헌금 봉투를 빼돌려 자신의 가방 속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러자 교회 측은 지난 4개월간 찍힌 CCTV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A 씨가 상습적으로 헌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교회 측은 지난 1월 A 씨를 천안시 서북경찰서에 상습절도혐의로 고발했다. 교회 측이 확인한 피해금액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총 2,310만원에 이른다. A 씨도 이를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교회에 반납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A 씨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교회 재정부에서 헌금봉투를 분류하고 금액을 계수하는 역할을 한 점을 감안, 피해액이 더 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한 성도는 “2017년도부터 헌금봉투로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당시부터 현재까지 49회에 걸쳐 낸 헌금이 누락되거나 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 기재됐다. 누락금액을 계산해 보면 총 3천 800여 만원에 이른다”고 털어 놓았다. 이 성도의 주장은 교회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 적시돼 있다. 
 
성도들은 경찰에 엄중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는 A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갖가지 비리의혹, ‘몸통’은 담임목사?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소속 C 교회에서 재정 담당 성도 A 씨가 주일 헌금을 계수하면서 이 중 일부를 빼돌리다 적발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천안 C 교회 CCTV 화면 갈무리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 소속 C 교회에서 재정 담당 성도 A 씨가 주일 헌금을 계수하면서 이 중 일부를 빼돌리다 적발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천안 C 교회 CCTV 화면 갈무리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교회 담임목사 역시 재정 비리 혐의로 성도들에게 고발당한 상태다. 성도들이 K 목사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 건축헌금 횡령 ▲ 선교목적헌금 횡령 ▲ 사문서 위조에 근거한 교회 신축부지 매매 계약 체결 등이다. 

고소장과 신도들의 증언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먼저 건축헌금 횡령 혐의와 관련, 이 교회 O 집사는 2020년 10월 K 목사에게 교회건축에 써달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K 목사는 이를 교회 재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 주보에 헌금 내역도 오르지 않았다. 
 
이에 O 집사는 헌금의 행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내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가 커지자 K 목사는 2020년 11월 이 돈을 반환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재정담당 성도 A 씨가 교회 헌금 약 2,300여 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겼다. A 씨가 빼돌린 돈 중 200만원이 K 목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성도들은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K 목사는 기자에게 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정담당 장로가 상의해서 줬고, 자신은 그 돈을 쓸 의도가 없어 무기명으로 교회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K 담임목사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 담임목사는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시설에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동의 없이 1000만원을 보냈다. 
 
이에 성도들은 “선교목적헌금은 당회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자신의 위신을 위해 성도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선교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교회재정을 집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 담임목사는 기자에게 “임의로 지출하지 않았다. 당회에서 의논하고 담당장로님과 재정부장로님의 결재하에 적법하게 지출했다”고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자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직회 음성파일을 입수했다. 당시 제직회에선 절도가 적발된 A 성도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1,000만원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공금 횡령에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K 목사 ‘음해’ 맞서 
 
K 목사는 제직회에 출석해 1,000만원 집행에 대해 ‘과정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충남노회가 낸 조사보고서에도 재정 집행 과정에서 ‘당회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있었다고 적시돼 있다. 
 
K 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따라서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K 목사의 해명은 자신이 제직회에서 한 공언과도 배치된다. 
 
사문서 위조는 더욱 심각하다. 성도들은 2018년 8월 교회 건축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직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걸 제직회가 결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도들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서북경찰서에 횡령 등의 혐의로 K 목사를 고발하는 한편 관할 충남노회에 담임목사 해임청원을 냈다. K 목사는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한편 C 교회가 속한 충남노회는 3월 K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의했고, 이어 4월 면직처분을 내렸다. “횡령한 금액이 많고 적음은 목회자로서 고려 대상이 아니며,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마땅히 전달되어야 할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를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행위는 목회자로서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죄”라고 충남노회는 판단했다. 
 
충남노회측은 또 “K 목사가 직무정지 처분에도 설교를 시도하고 3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목사임직서약을 위반한 점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K 목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이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담임목사 직무도 수행하는 한편, 지난 3월엔 “담임목사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 달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노회 면직처분에 대해선 충남노회 내부문제를 거론하며 불법이라고 버티고 있다.

※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