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비리의혹 천안 C 교회, 노회 난맥상과 얽히며 ‘표류’
담임목사 비리의혹 천안 C 교회, 노회 난맥상과 얽히며 ‘표류’
  • 지유석
  • 승인 2022.08.23 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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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K 목사 강단복귀 시도에 반대측 성도 실력저지, 경찰 출동하기도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천안 C 교회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천안 C 교회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천안 C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강단 복귀를 시도하자 반대측 성도들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 교회는 지역 교회이지만, 사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사태는 21일 오전(한국시간) 불거졌다. 재정비리 의혹을 받는 K 목사는 주일 오전예배 설교를 위해 예배당 진입을 시도했지만 반대 성도들은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이 일었고, 양측 모두 경찰에 출동을 의뢰했다. 

앞선 지난 14일 주일예배 당시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성도들은 전했다. 

이 교회 K 목사는 교회헌금 경조사비 횡령, 목회활동비 횡령, 자신이 운영위원장인 복지시설에 당회 동의 없이 1000만원을 보낸 혐의(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한편 이 교회는 임시당회를 열어 목회활동비 횡령·담임목사 직무유기·당회기만 등을 이유로 이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충남노회에 위임해제를 청원했고, 충남노회는 올해 4월 K 목사를 면직 처분했다.

이후 한동안 이 교회는 K 목사 부임이전 이 교회를 담임하던 원로목사가 중재역을 자처해 평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K 목사 측은 ‘목사면직효력정지가처분’과 ‘임시당회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냈고,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3일 모두를 인용했다. 

K 목사는 비리혐의가 불거진 직후 줄곧 노회의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호소했는데, 법원이 K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이유로 K 목사는 법원 가처분 인용 직후 강단 복귀를 시도했다. 또 지난 14일 자신을 막아선 성도들 19명이 예배방해, 업무방해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신도들은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처분일 뿐이며 따라서 담임목사의 모든 권한이 유지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충남노회도 K 목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 목사직 면직 판결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목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말로 교인들을 현혹 선동하여 교회 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비리 몸통 K 목사, 노회 난맥상 힘입어 ‘버티기’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천안 C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강단 복귀를 시도하자 반대측 성도들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담임목사 재정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천안 C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강단 복귀를 시도하자 반대측 성도들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충남노회 갈등상은 C 교회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다. 천안 C 교회는 충남노회에 속해 있다. 충남노회는 천안 아산·예산·당진·서산·태안 등 충남권 전반을 관할한다. 

그런데 이 충남노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속회와 정기회로 분열해 갈등해왔다. 그러다 2020년 9월 대법원은 정기회를 정식 노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기회는 충남노회 지도부를 꾸렸다. 

하지만 예장합동 교단 총회가 2021년 9월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면서 사태가 복잡해졌다. 

사고노회 지정이란 노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총회가 개입해 사고를 수습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예장합동 교단 규정에 따르면 일단 사고노회로 지정 받으면 이 노회 임원은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K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려는 건 이 같은 충남노회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충남노회는 재판국을 꾸리고 올해 4월 K 목사를 면직처분했다. 하지만 K 목사는 충남노회가 교단 총회로부터 사고노회로 지정 받았기에, 노회 재판국 구성 자체가 성립 무효라고 맞섰다. 

K 목사는 이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법원에 ‘목사면직효력정지가처분’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제10부는  지난 3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충남노회 내부갈등과 뒤이은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K 목사는 기사회생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ㄱ 성도는 “가처분 인용 판결을 보니, 재판부가 교회와 노회 내부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 총회는 오락가락하며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자는 K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K 목사는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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