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예장통합 총회 장소, 갑론을박 끝 ‘명성교회’
제108회 예장통합 총회 장소, 갑론을박 끝 ‘명성교회’
  • 지유석
  • 승인 2023.06.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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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창 총회장 “더 이상 논란은 있을 수 없다” 못 박아
예장통합 교단에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목사·장로를 총회 의사결정권을 갖는 총대의원에서 배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교단에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목사·장로를 총회 의사결정권을 갖는 총대의원에서 배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오는 9월 제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가 명성교회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도부 의사는 확고하다. 이순창 총회장은 29일(한국시간)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총회장소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김의식 부총회장에게 일임했다. 명성교회 당회 결정만 남았다고 보는데, 은혜로 수락해 주리라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총회장소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명성교회 당회 결정을 전해 받는 대로 교단지인 <기독공보>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명성교회로 장소가 굳어졌음을 시사했다. 

최근 명성교회 세습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안대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아래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을 상대로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명성교회는 2021년 10월 통합총회바로세우기가 낸 소송에서도, 또 2022년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낸 소송에서도 연거푸 승리했다. 

따라서 이번 제108회 명성교회 총회 개최는 사실상 세습을 기정사실화 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회장소가 명성교회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우려대로 이번 10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이 폐기될 경우, 세습금지법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10년 전 세습금지법을 결의한 장소가 바로 명성교회였다. 

이에 대해 정태윤 집사는 “명성교회가 연전연승 했기 때문이 이제 거침이 없을 것”이라면서 “세습 논란 전 명성교회 청년부는 수 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1/10수준으로 줄었다. 김삼환 원로목사의 탐욕이 젊은이들을 떠나게 한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털어 놓았다. 

세습에 반대하는 쪽일 수록 적극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세습에 반대하는 노회라면 반드시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세습반대 노회가 총회 참석을 보이콧 한다면, 친명성 노회만 현장에 남아 세습금지 조항 폐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친명성 노회가 총회 의사결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 성향의 노회를 붙잡는 게 필요하다”는 고 김 목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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