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법정 소송, ‘교단탈퇴 vs 불법점거’
나성영락교회 법정 소송, ‘교단탈퇴 vs 불법점거’
  • 양재영
  • 승인 2022.04.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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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교회 불법점거 등으로 박은성 목사 등 16인 고소

나성영락교회와 해외한인장로회(KPCA) 간의 분쟁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KPCA는 지난 3월 나성영락교회 담임인 박은성 목사 등 16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교단은 이들 16인이 교단법을 위반하고, 나성영락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LA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파일에 따르면 KAPC는 나성영락교회 담임인 박은성 목사를 비롯해 교회측 16인과 함께 3개의 한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나성영락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은행계좌 등에 대한 임시접근금지(TRO)와 예비적 금지명령, △박은성 목사의 설교권과 당회장 직무 등에 대한 금지명령, △교단탈퇴 결정 무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송 배경으로 박은성 목사가 교회 장학기금 중 40만불 이상을 부적절하게 유용했으며, 불법적으로 교단 탈퇴를 강행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회원들은 교회 부동산과 기금 등에 대한 교단의 통제를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고 적시했다. 

이번 법정 분쟁은 지난해 10월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탈퇴를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나성영락교회 사태는 2년전 불거진 장학기금문제로 박은성 목사와 시무장로들이 고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교단측 조치에 반발한 교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교인 87%의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가결했다. 이에 대해 소속교단인 KPCA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2인, 시무장로 13인에 대한 면직 및 출교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불법점거 vs 교단탈퇴

나성영락교회 교인이자 교단 탈퇴를 반대한다고 밝힌 한 교인은 박은성 목사를 비롯한 나성영락교회가 교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은성 목사를 비롯한 현 교회 측은 임직할 때 교단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하지만, 총회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교단이 교회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내면서 교단탈퇴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언급된 교회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교단을 탈퇴하려면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회 승인없는 교단 탈퇴 강행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교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며 교단의 입장을 대변했다. 

나성영락교회 대책위원회 대표인 김원일 장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원일 장로는 “현재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 모든 의견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 조만간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현재 교회의 입장이다"며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나성영락교회 관계자라고 밝힌 한 교인은 교단측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87%의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교단탈퇴를 지지했다. 50여명도 채 되지 않는 반대파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해 나성영락교회라는 거대한 자산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의도이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교인 역시 총회는 그 자격을 상실했음을 주장했다. 

그는 “총회는 개교회를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만든 기관이 아니다. 또한, 개교회의 재산권은 교단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단탈퇴를 결정했다. 거짓소문과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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