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전격 교단탈퇴 결의
나성영락교회, 전격 교단탈퇴 결의
  • 양재영
  • 승인 2021.10.13 0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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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에서 교인 87% 교단탈퇴 지지
2년여전 장학금 사태로 인한 고발로부터 시작

담임목사 총회 고발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나성영락교회가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 탈퇴를 결의했다. 

나성영락교회 전경
나성영락교회 전경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10일 열린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 탈퇴안이 87%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회 본당에서 열린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의 건과 교단 탈퇴와 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행정 장정에 포함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총 894명의 투표자 중 찬성 780표, 반대 114표, 기권(무효 포함) 11표로 교단 탈퇴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공동의회 결의는 2년여전 발생한 장학기금 문제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당회원인 P장로 외 5인이 담임인 박은성 목사를 노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일 나성영락교회 당회 명의로 발행한 ‘당회결의문'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이 장학금 이슈를 빌미로 시무 장로들과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발하면서 촉발되었다고 밝혔다. 

당회는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서노회 재판국은 헌법과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당회와 대응위원회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노회와 총회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의회 개최와 교단탈퇴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고발과 기소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진행될 사안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당회는 “박은성 목사가 고발을 당했을 때 교회는 여러차례 고발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회는 이를 거절하고 출석 통지만 보내왔다. 총회는 이를 만류하거나 중재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오히려 진행을 돕고 있는 듯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0월 7일(목) 신문 취조에 담임 목사 출석을 명령하는 등 이대로 기소가 진행되면 담임목사는 당회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교회에 파송하면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영되어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총회와 교회 대응위 입장 첨예

이에 대해 교단은 총회장 행정지시와 수숩전권위원회 파송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나성영락교회 공동의회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4일과 6일 총회장 이재광 목사와 서기 김도완 목사 명의로 발송된 공문을 통해 '공동의회 소집 중지', '박은성 목사와 장로들의 교회 분열 행위 중지',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등을 담은 행정지시를 내렸다. 

교단은 “(박은성) 당회장이 피고소인으로서 노회 기소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회가 이같이 결의했다는 것은 당회장이 재판 받는 것을 피하려는 불순한 동기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수습전권위원회(위원:이기성 목사, 박상근 목사, 안상복 목사, 윤희주 장로, 이화영 장로)를 파송하니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당회를 중심으로한 교회 대응위원회는 이러한 교단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나성영락교회 대응위 안내문'이란 공문을 통해 총회와 노회가 교회일에 지나친 내정간섭과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응위는 “(노회와 총회가) 극소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앞세워 (박은성) 목사를 고발하게 하고, 장로들을 고발하게 하여 당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퇴자들과 현직자들의 갈등 등도 언급했다. 

대응위는 “전직자들이 현조직에 관하여 명령할 수 없다. 은퇴자들은 은퇴자들이다.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관해 명령할 수 없다. 내정간섭까지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면 그 권위는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2016년 김경진 목사 사태 데자뷰(?)

이번 나성영락교회 사태는 지난 2016년 김경진 목사 사태와 비슷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교인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겪고 있던 나성영락교회는 담임목사를 불신임한 당회와 당회 결의없이 공동의회를 진행한 김경진 목사 측의 쌍방 고소가 진행되었다. 

당시 김경진 목사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 등을 주장했으며, 총회는 김경진 목사 면직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서 갈등이 심화돼 결국 교회 분열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경진 목사는 총회의 결정에 반발해 350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기쁜우리교회'를 개척했으며, 나성영락교회는 후임자를 물색하다 한국 명성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박은성 목사를 새로운 담임으로 임명했다. 

남가주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나성영락교회 사태에 대해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남가주를 대표해왔던 나성영락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인교계의 비극이라 할 수 있겠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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