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장로회, ‘교회 분열은 김도완 목사 책임’ 주장
원로장로회, ‘교회 분열은 김도완 목사 책임’ 주장
  • 최병인 기자
  • 승인 2022.1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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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부 A씨 해임은 불법적 
재신임 위해 소송 은폐 주장

교인과의 소송이 합의점을 찾아 안정을 찾는 듯했던 뉴저지장로교회 사태가 심각한 내분으로 몰려가고 있다. 

뉴저지장로교회는 지난 2020년 7월 교회 청년부 소속 A씨로부터 ▶성차별, ▶장애인식 차별, ▶나이와 인식장애 차별을 조장하고 방조, ▶적대적 작업 환경, ▶감정적 고통의 의도적 부분에 대해 담임인 김도완 목사와 청년부 담당 노재균 목사, 청년부 성가대 지휘자와 뉴저지 장로교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청년부 소속 A씨와 피고소인인 김도완 담임 목사, 노재균 청년부 목사 등은 변호사 주재하에 합의에 이르렀고, 150,000달러 합의금은 곧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주 본지를 통해 김도완 담임목사와의 인터뷰가 게재된 이후 뉴저지장로교회 내부에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일부 교인들(이하 반대측)은 김 목사가 “교회와 목사측은 청년부 A씨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교회는 더 많은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대측은 “고용주는 정신적 불안증세가 있는 고용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본 교회는 이러한 교회 환경을 제공했다는 근거와 증거가 없었고 판사는 교회와 두 분 목사님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저지주와 연방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연방 장애인 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고용인을 해임한 것은 불법적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재신임 위해 소송 은폐 주장’

또한, 김도완 목사 재신임과 관련해 소송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뉴저지장로교회 은퇴장로회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김도완 목사가 6월 소송의 건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 3분의 2를 득표하는 것이 어려워 5월에 기습적으로 당회에 재신임투표와 관련한 내규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은퇴장로회는 “원래 재신임 투표가 2023년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정기당회에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와 장로 임기제 등을 규정한 내규를 폐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용 약속, ▶지급하지 못한 사례비 지급 약속, ▶고용 보장 약속 등 원고측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김도완 목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은퇴장로회는 “세 번의 법적수속 통보에 대한 노티스도 당회에 보고하지 않고, 재판에 질 것 같으니 합의를 한 후 합의문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가?”라고 반문하며, 원고의 고소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김 목사의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도완 목사를 비롯 피고소인들이 150,000불에 달하는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130,000을 포함 총 280,000불을 교회에서 집행하려한다며 김 목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은퇴장로회는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분열되고 다툼을 하는데, (이것은) 당회장이요 제직회장인 김도완 목사의 전적인 책임이다”며 재직회에서 합의금 지급이 반려된 이유를 김 목사에게 돌렸다. 

김도완 목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패소한 것이 아니며, ▶고소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는 사실 무근이며, ▶합의금 지급은 조만간 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저지장로교회는 50년전 북부 뉴저지 공원에서 첫 예배를 시작해 팬데믹 전 교육부 포함 2천여명이 출석하던 뉴저지 최대 교회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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