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장로교회 사태 새 국면으로
뉴저지 장로교회 사태 새 국면으로
  • 최병인 기자
  • 승인 2023.07.23 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측 비밀유지 조항 위반 주장

지난 2020 7 교회 청년부 소속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 양측 합의로 수습국면에 접어드는 했으나 소송 당사자 A씨가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해 다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다.

당시 원고측 A씨는 3년간 교회 피아니스트로서 일했으며, 기간 동안 악성 루머와 모욕 등을 당했다.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탈모 등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또한, “잠시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 교회측은 치료비 보상, 지급하지 못한 사례비 지급, 의사 검진후 문제 없으면 복직 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사유를 적시했었다.

2020 7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시작 전인 판사 중재하에 상호 변호사가 합의로 종결되는 했다. 뉴저지법원은 변호사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보상에 따른 합의금과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 2023 5 A 측은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소장에는 교회 주보, 웹사이트, 카카오톡, 교회 당회에서 A씨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일들은 원고 A씨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게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A양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보내온 문자이다.
지난해 11월 A양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보내온 문자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합의서의 내용(합의금 액수 등)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소송 사유다. 이번 소장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교회측은 번째 소송은 거짓이고, 그녀는 탐욕스럽고, 단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했으며교회를 고소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불의한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측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 M 두번째 소송건에 대해 김도완목사와 통화에서 "A양이 주장하는 명예훼손등 합의내용 불 이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서 다투어 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