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위한 변명(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막는 방파제

  • 기사입력 2024.06.14 18:00
  • 최종수정 2024.06.14 21:09
  • 기자명 이태경 부소장

앞의 (1)편 글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듯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매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독식되는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자본화 효과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키며, 공평과세를 실현시킨다. 특히 종부세는 세수 전체를 지방에 교부금을 내려줘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 중이다.

무수히 많은 세계적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유세가 가장 시장친화적 세금이라고 평한다.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첨병이라 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 등에서도 부동산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이라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IMF와 OECD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GDP의 2%까지 높일 것을 권고한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는 1.04%에 불과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건 폭등한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격에 부수된 현상일 뿐이다. 즉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원인이고 종부세는 결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종부세 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가격 상승폭을 그나마 줄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강화된 종부세가 시장의 대세하락을 조금이라도 앞당겼을 수도 있다.

만약 투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크게 개악된다면 부동산 투기심리는 다시 불일 듯 살아날 것이며, 지금도 소득 대비 너무나 높은 부동산 가격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앙등할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이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태도를 투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정리하자! 종부세는 한국사회의 소중한 성취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악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종부세를 사수해야 옳다. 종부세는 발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세금이다.

이태경 부소장 / 토지+자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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