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윤석열은 '외환유치죄'로도 처벌받아야 한다

[촛불시론] 한미훈련 중 계엄훈련도...무인기로 북 도발, 계엄명분 만들어

  • 기사입력 2025.11.15 20:59
  • 기자명 촛불행동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11월 10일 윤석열을 일반이적죄로 추가 기소했다. 불법 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켰다는 혐의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유치죄와 더불어 외환의 죄(형법 제2장)에 해당하지만, 그 처벌이 외환유치죄(사형 또는 무기징역) 보다 가볍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의 명백한 전쟁유발 행위에 대해 외환유치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계엄과 미국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11월 5일, ‘방첩사의 직무가 대폭 확대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24년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하고, 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간 훈련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2024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 방첩사가 같은 내용의 훈련을 3일 동안 실시했다’라고 했다.

한국 군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인 한미연합사 주관의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준비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방첩사의 계엄 준비 훈련이 한미연합훈련 계획 안에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이 한국 군부의 계엄 훈련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한미군과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 훈련을 지시, 방조, 묵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쟁과 미국

박선원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훈련이 두 차례 진행된 그해, 윤석열 정권은 6월, 7월, 8월, 11월에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위협 비행 작전인 ‘통합정보작전’을 실시하며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고, 10월부터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대북선제타격 방침을 정했고, 2024년 1월 합참은 <적 전방군단 합동타격계획>이라는 전면전 계획까지 수립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등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면서 지난 2023년 10월쯤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윤석열의 모든 대북군사도발계획은 계엄의 일환이며, 윤석열은 전쟁을 통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던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한국군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전쟁계획, 군사도발을 몰랐을 수는 없다. 주한미군과 미국은 윤석열의 대북 전쟁계획, 도발작전을 지시, 방조, 묵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석열에게 외환 유치죄를 적용해야

주한미군이 내란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대북도발, 전쟁유발 범죄에서 주한미군도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에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주한미군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전쟁계획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었다면 윤석열의 외환유치죄는 명백해진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윤석열은 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죄, 외환유치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